“캐나다 유학생, 주당 24시간 근로 가능”

     손상호 기자
등록일자 : 2024-04-29 15:24:46    조회수 : 3762




캐나다 정부가 유학생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에 발표했던 20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

 

마크 밀러 연방 이민부 장관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월부터 캐나다 유학생들이 캠퍼스 밖에서 주당 최대 24시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정부는 팬데믹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했던 유학생 근무시간 제한 면제 조치를 올 4 30일에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유학생의 주당 근무시간은 5월부터 20시간으로 줄어든다. 다만 여름방학 등 학기 중이 아닌 기간에는 유학생의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근로시간을 제한하면 가뜩이나 비싼 학비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들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학생들을 주로 고용하는 식당 등 서비스 업계의 인력난도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다.

 

이와 같은 목소리에 이민부는 유학생의 주당 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확대하는 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 학생이 주당 28시간 이상 일하면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최대 근로시간을 24시간으로 최종 결정하게 됐다.

 

밀러 장관은 학생들이 캠퍼스 밖에서 일을 하면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생활비를 버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유학생이 캐나다에 온 목적은 공부하는 것이지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일주일에 8시간씩 3번 일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부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 유학생의 80% 이상이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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