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제 상황은 주정부를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법 시행으로 만 4년만 거주)
제 비자가 법 시행 딱 4년인 2015년4월1일 만기입니다. 그 전엔 주정부가 계속진행중일거같습니다. 혹시
주정부 파일넘버 받은거로는 비자연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님 관광비자상태로 영주권진행을 할 수 있나하는겁니까?(일을계속해야하는걸로아는데.....이건일하는건안돼고)
마지막방법으로 생각한건데 배우자가 이에스엘과정으로 학생비자를 받고 제가 오픈비자를 받을수 있나하는겁니다.
(전 이 방법이 일도 할 수 있고 젤 좋은거같은데 만약 이게가능하다면 학생비자는 언제쯤 신청해야 돼는지요?)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너무 주서없이적었습니다. 이해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