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발표한 새로 적용되는 세법이 2014년도 부터 적용되는것이 확실한지요? 그와관련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제 남편은 셀러리맨이구요...올해 인컴은 90.000$정도 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을하지 않다가 2주전부터 파트타임 캐쉬어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하는것은 새로 바뀐 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올해 일한 시간이 두달이 채 되지 않을텐데 제 남편 수입의 일부를 쉐어할 수 있는지요? 또 매년 절세를 하기의해 rrsp를 사왔는데 제 남편의 수입을 만불정도 제가 쉐어하고 남은$80.000에 대해서 rrsp를 살수 있나해서요... 매년 너무 많은 금액을 rrsp를 사는데 쓰는것이 부담스러워서요...마지막으로 제가 파트타임이라 현재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는데 남편한테 넘겨받는것만큼에대한 세금을 더 내야하는거지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