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해에 영주권을 빋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약간의 돈과 전세를 준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말하길 영주권 받은지 일년안에 한국의 재산을 갖고와야 세금을 안낸다고 하던데요
저는 한국의 재산들을 한국에 놔두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옳은가요?? 혹은 한국의 재산을
캐나다정부에 신고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