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 통장에 돈이 천만원 있는데... 제가 한국에 잠시 한달간 방문했는데... 그 기간에..일시적인 부모님의 전세금 일부를 잠시 제 통장에 입금했는데... 10만불이 넘네요..
캐나다 세법을 알았다면, 제통장에 입금을 안 했을텐데.... 몰라서 했습니다.
이것도 보고를 해야 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