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교사 서랍 뒤진 초등학생 정학 처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04-10 00:00

정학 처분받은 9살 여학생, "학교 가기 두려워"
교사의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적발되어 학교 당국으로부터 정학 처분을 받은 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항소를 제기하고 나섰다.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인 일레인 수 양(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초등학교)은 지난 2월 같은 반 다른 여학생과 함께 방과 후 빈 교실에서 교사의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교직원에게 적발됐다. 이날 현장에 있었던 교직원은 수 양을 포함한 두 학생이 서랍을 뒤지고 있었으며 그 중 한명은 망을 보고 있는 것 같았고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이 학교 교감은 이 일을 문제 삼아 결국 수 양 등 2명의 학생에 대해 2일간의 정학 처분을 내렸다. 초등학생에게 정학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수 양이 정학 처분을 받은 기록은 초등학교 졸업반인 7학년 때까지 계속 생활 기록부에 남아있게 된다.

수 양은 정학 처분 기간이 끝난 지 6주가 된 지금까지도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있다. 수 양은 \"학교 교감 선생님과 선생님들,, 친구들이 나를 미워할까 두렵다\"고 밝혔다.

쥬 양의 어머니 린다 리 씨는 밴쿠버 교육청을 상대로 정학 처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 중이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리 씨는 수 양이 교사 책상 서랍에 손을 넣어 안을 뒤지지 않았으며 당시 상황은 또래 친구들끼리 놀다가 분위기에 휘말려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 씨는 딸 수 양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계획이다.

밴쿠버 교육청 정책에 따르면 *학생이 고의적으로 교사나 기타 다른 교직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 *학생의 행동이 다른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에 한해 정학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BC 주정부 교육부는 학교 측에 가급적이면 정학 처분을 삼가도록 당부하고 있다. 잘못된 행동을 한 학생에게 정학 처벌을 내리는 것이 득보다는 상황을 더 나쁜 쪽으로 몰고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정부는 1999년 발행된 가이드북을 통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학 처분은 학생을 다른 학생들로부터 소외시키고 결국 중도 자퇴로 몰고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