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긴급이사회 결정…한재운 부회장 대행체제
BC한인협동조합실업인협회(이하 실협) 이사회는 지난 22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이호준 실협회장에 대한 권한정지 및 심영찬 총무의 사직서 수리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실협은 당분간 한재운 부회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협회 운영 및 관리집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실협 이사회가 이 같은 비상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이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직원해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문제 등을 야기, 실협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아울러 이로 인해 협회가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을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그 책임을 묻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또 현재 BC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직원해고 소송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변호사에게 위임하기로 결정 했다.
이에 대해 이호준 회장은 “긴급 이사회가 열린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최악의 경우 극단적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격앙된 어조로 “긴급이사회 요청당시 구비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기각한바 있다”면서 “이사회의 결정내용도 전혀 납득이 가질 않는 월권행위이며 직원의 명예는 중요하고 회장의 명예는 소중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소식을 접한 한 실협 회원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태가 원만하게 수습되어 협회가 새롭게 변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비온 뒤에 다시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협회가 한단계 더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원은 “경선을 통해 협회장이 선출되는 방식으로는 회원간의 화합은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는 이사회의 집행부 발목잡기가 또다시 재현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말했다.
그 동안 실협은 3월 정기 총회의 무효 주장과 BC 인권재판소(BC Human Rights Tribunal)에 제기된 손해 배상문제로 진통을 겪어 왔었다.
/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실협 이사회가 이 같은 비상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이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직원해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문제 등을 야기, 실협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아울러 이로 인해 협회가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을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그 책임을 묻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는 또 현재 BC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직원해고 소송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변호사에게 위임하기로 결정 했다.
이에 대해 이호준 회장은 “긴급 이사회가 열린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최악의 경우 극단적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격앙된 어조로 “긴급이사회 요청당시 구비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기각한바 있다”면서 “이사회의 결정내용도 전혀 납득이 가질 않는 월권행위이며 직원의 명예는 중요하고 회장의 명예는 소중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소식을 접한 한 실협 회원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태가 원만하게 수습되어 협회가 새롭게 변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비온 뒤에 다시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협회가 한단계 더 성숙된 모습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원은 “경선을 통해 협회장이 선출되는 방식으로는 회원간의 화합은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는 이사회의 집행부 발목잡기가 또다시 재현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말했다.
그 동안 실협은 3월 정기 총회의 무효 주장과 BC 인권재판소(BC Human Rights Tribunal)에 제기된 손해 배상문제로 진통을 겪어 왔었다.
/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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