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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징계기록 학부모에 공개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3-09-08 00:00

BC교사협회 검토 중… “사생활권 침해” 교계 반대



앞으로 BC주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가 교사 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BC교사협회는 교사들의 징계 기록을 담은 데이터 베이스를 올해부터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교사협회 태리 그리브 회장은 이 데이터 베이스를 일반인들도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 데이터 베이스가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협회 이사회를 통해 내려진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이미 교사협회가 이 같은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온타리오주 교사협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교사의 출신 학교, 졸업 연도, 징계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BC의사협회 역시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 의사들의 출신 학교와 졸업 연도 등을 공개할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BC교사협회의 결정과 관련해 크리스티 클락 교육부 장관 역시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사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는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클락 장관은 데이터 베이스 공개 여부는 협회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BC 학부모자문위원회 연맹 테리 왓슨 회장 역시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사에 대해 좀더 알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런 정보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된다면 학부모들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사들의 사생활권 침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BC교사연맹의 워보이 회장은 교사들이 도덕적으로 물의를 빚었을 경우 교사 자격증을 박탈당하게 되어 사실상 더 이상 교사직을 계속할 없게 된다고 밝히고 이처럼 적절한 규제 방안이 있는 이상 학부모들이 교사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약 5만4천 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BC교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교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은 건수는 64건으로, 그 중 7명이 교사 자격증을 박탈당했다고 5명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6명은 징계 서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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