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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써리 교육청 양해각서 체결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06-15 00:00

제주 "영어교육 관련 협력"· 써리 "국제학교 설립 추진"
제주 교육청과 써리 교육청 간에 다양한 교육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13일 오후 써리 교육청에서 진행된 조인식에서는 밴쿠버를 찾은 제주 교육청의 양성언 교육감과 프레드 레니한 써리 교육청 교육감이 양측의 프레젠테이션 후 영어교육 관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또한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김철희 부이사장도 써리 교육청과 국제학교 설립을 비롯한 교육사업 업무 협조를 약속했다. 이날 조인식에서 양성언 제주 교육감은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원어민 영어교사 수급과 교사 및 학생 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 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써리 교육청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제주 국제 자유도시내에 한국 및 아시아 각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JDC의 김철희 부이사장은 "제주 국제 자유도시가 추진하는 7가지 중심 사업 중 외국인을 주요 입주 대상으로 한 휴양지 건립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곳에 외국인들의 자녀교육을 책임지는 수준 높은 국제학교가 들어서야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전했다. 써리 교육청 측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국제학교는 한국과 캐나다의 교과과정을 조합해 졸업시 한국은 물론 BC주 고교 졸업장을 받을 것"이라며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IB 프로그램과 SAT 준비과정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써리 교육청은 중국에 금년 9월을 목표로 국제학교 개교를 준비하고 있으며, 제주에 또다른 국제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아시아 교육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태세를 갖추고 있다. 또한 학교 설립 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제주도민의 영어교육도 돕고 재정도 확보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주 교육청 측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의 목적을 '원어민 영어교사 확보'와 '교환학생', '교사의 영어연수'에 한정하며, 국제학교 설립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강상무 장학사는 "아직 국제학교 관련 법안도 통과되지 않았고, 제주 교육청은 국제학교 설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제주 교육청은 영어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에만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써리 교육청이 민간 자본을 유치해 추진하고 있는 해외교육사업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더욱 본격화 됐으며, 이미 서귀포 시측과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재단 퍼시픽 아카데미와 함께 제주도 최초의 국제학교 설립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 됐다.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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