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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사고 파는 시기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06-27 00:00

Q: 주택을 옮겨 볼까 하는데 사고 파는 것 중 어느것을 먼저 해야 할까요?
A: 이러한 문제는 주택을 소유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의문점이자 어려운 점일 것입니다. 살고 있는 주택은 팔렸는데 이사할 주택이 정해지지 않으면 월세를 살아야 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두 번 이사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사갈 주택을 구입해 놓은 상태에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도의 자금을 갖고 있지 않은 한 구입한 주택의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일시적이긴 하나 두채의 주택을 소유 함으로서 경제적인 (재산세 및 모기지 등의 이중)부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권해 드리고 싶은 일은 가고자 하는 지역에 어떤 주택이 어떤 가격대에 나와 있는지, 쉽게 구매가 가능한지에 대해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즉 갈 곳이 어느 정도 정해 지면 원하는 주택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또한 현재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쉽게 팔릴 수 있는 가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현재 갖고 있는 주택이 쉽게 팔리는 지역과 가격대의 물건이라면 새로 이사갈 주택을 먼저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싶고, 그 반대의 경우는 주택을 먼저 파는 것에 신경을 더 써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다른 상황이 전개 될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 경우는 현재 갖고 있는 주택을 먼저 팔게 되면 잔금일을 멀리 잡아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사갈 주택을 결정 할 수도 있고, 새로 이사갈 주택을 찾는 조건으로 현재 귀하가 거주하는 주택을 팔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경우는 그 반대로 이사갈 주택을 먼저 살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이사갈 주택을 구매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요즈음 같이 주택경기가 호황일 때는 일반적으로 주택을 파는 분은 다른 오퍼가 들어 왔을 경우 일정시간 (대개 하루에서 사흘)내에 귀하에게 귀하의 주택을 파는 조건해제를 요구 할 수 있는 조항을 넣도록 요구 할지 모릅니다.

여기서 또하나 짚고 넘어 갈 일은 (거의)다지어진 상태에서 분양되는 신규 주택의 경우가 아니면 신규 분양주택의 경우 실제 입주일이 계약시 확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 주택을 팔고 바로 입주 하시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별도의 여유 돈으로 잔금을 치르지 않고서는 말이지요.

결론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 해야만 하겠으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 하려고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고 파는 것을 거의 동시에 추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문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604)537-3956으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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