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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휘발유 리터당 10센트 세금 부과 검토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2-04-26 00:00

교토 의정서 비준 위한 에너지 소비 억제 방안
연방 정부가 지구 온난화 방지 협약인 교토 의정서 비준과 관련해 휘발유 판매 시 리터당 10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셔널 포스트는 26일자 신문을 통해 오는 5월 21일 샤롯타운에서 열리는 각 주 환경부 장관 회의에서 다뤄질 의제 중 휘발유 판매 시 리터당 10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교토 의정서는 지난 1997년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이것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국 이상이 이를 비준해야 하며 비준국 중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90년 기준으로 전체 배출량의 55%를 차지해야 한다. 이 조건 때문에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은 의정서 탈퇴 의사를 밝혔으며 캐나다 역시 이 의정서 비준을 두고 찬반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연방 정부가 교토 의정서를 비준할 경우 캐나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으로 6%정도 줄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리터당 10센트의 환경세를 부과할 경우 운전자들의 차량 운행이 줄어들고 배기가스 배출량이 적은 소형차로 바꿀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배기 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 공해가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거둬들인 세금은 공해 없는 대체 연료 개발에 투입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환경세 부과는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연료 소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겠다고 공언한 연방 정부의 입장과는 대치되는 것이어서 여론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 크레티앙 총리는 지난 주, 정부가 교토 의정서를 비준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파급 효과가 큰 만큼 비준하기 전에 각 주정부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 장관들은 교토 의정서를 비준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비준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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