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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배출권도 사고파는 시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07-18 00:00

연방정부 제안서 내놓아...2008년부터 시작

캐나다에서도 2008년부터 공해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게 될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700개 대기업에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소 배출량보다 15% 줄일 것을 지난 주말 제안하면서 '공해 배출권'에 대해 자체 가격을 매겼다. 공해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돈이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연방정부는 제안서를 통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조업, 광업, 유류 및 가스업체와 화력발전소에 온실가스 배출량 총 4500만톤(45메가톤) 감소안을 제시했다. 연방정부는 제안서와 관련해 각 주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제안서에는 'LFE (Large Final Emitters)'로 명명된 새로운 배출량 제한 규정을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LFE는 업체가 목표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톤당 200달러 벌금과 납세순응비용 톤당 15달러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목표 감축량 4500만톤에 대해 총 6억7500만달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나 현재 기술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없는 업체들은 LFE적용을 유예 받게 된다.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업체들은 공해 배출량을 줄이거나, 공해감축연구를 위해 조성된 특별기술기금에 투자 해야 한다. 혹은 초과 배출량 만큼 공해 배출권을 타국이나 타기업체로부터 구입해야 한다.
만약 회사가 할당된 배출량 이하로 공해를 배출했을 경우에는 공해 배출권을 받게 되며, 회사는 향후 설립될 국제 공해 배출권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연방정부는 공해 배출권 장사를 노리고 회사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들에 대한 최소 자격기준 및 행정비용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 제안서를 받은 700개 업체는 캐나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 절반가량을 배출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억7000만톤(270메가톤)으로 줄여야 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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