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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써머타임 연장 법안 승인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07-20 00:00

3월-11월로 2개월 연장…캐나다에도 파장 클 듯

미국의회가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한 일광시간절약제(써머타임) 연장 법안을 19일 승인해 그 여파가 캐나다에도 미칠 전망이다. 경제계에서는 경제 활동 대미 의존도가 높은 캐나다가 미국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승인된 법안은 써머타임을 현재보다 한달 빠른 3월 첫번째 일요일에 시작해 한달 늘어난 11월 마지막 일요일에 끝낸다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사스캐쳐완주 제외)와 미국의 써머타임은 4월  첫번째 일요일에 시작되어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끝난다.

미의회는 상하원 합동 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써머타임 연장조항을 내놓았다. 만약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새 법안을 비준할 경우 효력은 올해부터 발생해 미국의 써머타임 적용기간이 올 가을 한달 더 연장될 전망이다.

문제는 캐나다의 선택이다. 캐나다가 미국과 같은 정책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현재 같은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는 양국간에 3월과 11월 두 달간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 온타리오주 상공회의소는 벌써부터 만약 캐나다가 미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시차로 인해 항공, 교통, 증권거래 분야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가 서로 다른 써머타임을 적용했던 것은 오일 쇼크가 발생했던 1974-1975년이었다. 미국은 그 해 가을 에너지 절약을 위해 써머타임을 해제하지 않았다.

이 문제와 관련해 캐나다 각 주 수상들은 우선은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달튼 맥귄티 온타리오 주수상은 CBC와의 인터뷰에서 “주요 교역 상대인 미국과의 마찰을 원치 않는다”며 “그러나 이런 변화가 사회 전반에 초래할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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