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렌트비 연간 4.6% 인상 가능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4-01-15 00:00

입주한 첫 해는 인상 못해…새 ‘세입자법’ 시행
올해부터 ‘주거지 세입자 법’이 새로 발효됨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1월 1월부터 시행된 새 관련법에 따르면 임대 계약을 갱신한 경우 집주인은 렌트비를 4.6%까지 인상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4.6%이상도 인상할 수 있다. 다음은 한 세입자 옹호 단체에서 세입자들을 위해 요약한 관련 법규의 주요 내용이다.



*집주인은 렌트를 포함한 서비스와 설비 등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세입자는 케이블과 주차장 등이 렌트 계약상의 실체적 조건임을 명시하는 세입자 계약서를 서면으로 받는 것이 좋다.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오고 나갈 때 반드시 인스펙션 리포트를 집주인에게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공탁금(deposit)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집주인은 공탁금으로 반달치 렌트비만 청구할 수 있으며, 애완동물이 있을 경우 애완동물 공탁금도 요구할 수 있다. 애완동물이 한 마리 이상인 경우에도 반달치 렌트비 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세입자가 이사를 나갔는데도 집주인이 15일 이상 공탁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집주인은 공탁금의 두 배를 물어주어야 한다. 단, 세입자가 새 주소지를 알려준 후에야 공탁금 반환이 가능하다.

*2004년에는 렌트비를 4.6%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에게 만 석 달 전에 미리 통고를 해야 하며 매년 렌트비 인상은 한번만 가능하다. 또한 세입자가 입주한 첫해에는 렌트비를 인상할 수 없다.

*세입자가 동의서에 서명할 경우 집주인이 4.6% 이상 렌트비를 올릴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세입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강제퇴거 시키는 것이 용이해졌다.

*출입카드나 차고 열쇠 등에 대해 추가로 공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건물의 유일한 출입구로 사용될 경우에는 예외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