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처럼 신고 건수가 극소수에 그친 것은, 한은에 신고된 거액 송금자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재경부의 규제완화대책 발표 후 문의전화가 빗발쳐 해외주택 구입 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딴판으로 나타났다”며 “해외 부동산 취득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될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까봐 신고를 기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7월 중 첫 신고자는 유학 중인 자녀와 함께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주부 A씨. 그는 밴쿠버에 64만달러짜리 단독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구입자금 64만달러 중 43만5000달러는 국내에서 송금하고 나머지 돈은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두 번째 신고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직장에 다니는 B씨인데, 국내에 사는 남편으로부터 19만2000달러를 송금받아 36만7000달러짜리 단독주택을 구입했다.
A씨는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된 반면, B씨는 통보되지 않았다. 국세청에는 송금액이 20만달러를 초과하는 사람만 명단이 통보되는데, B씨의 송금액은 20만달러 이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해외주택 구입요건은 완화됐지만, 국세청 통보 규정이 남아있어 해외투자의 양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수기자 hongs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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