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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먼저 정확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09-15 00:00

13일 열린 서부캐나다한민족글로벌네트워크(INKE) 4차 모임에서 현재 미국에서 특허법전문변호사로 활동해온 심영택 박사는 ‘신규사업과 투자를 위한 특허 이야기’ 강연을 통해 특허 개요와 실제를 참가자들에게 설명했다.

특허법 자체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해 기술발전을 촉진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 그러나 신청자 입장에서 특허는 발명을 국가로부터 인정 받아 시장을 선점을 노리는 행위다.

심박사에 따르면 특허 선점기준은 198개국에서는 특허 출원일(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미국에서는 발명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한국은 타인이 개발했어도 먼저 출원을 한 사람이나 회사에 특허권이 보장되는 반면 미국은 증거를 갖춘 발명자가 먼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심박사는 밴쿠버 현지 발명가라면 일단 미국 특허청이 발명일 공증을 제공하는 DDDP프로그램을 활용해 발명일자를 선점해 놓을 것을 권했다. 심박사는 “DDDP에 보낸 서류는 발명일 공증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특허출원시 중요한 참고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DDP는 발명개요서로 일단 접수되면 나중에 발명일 권한 행사에 활용할 수 있다. DDDP양식은 미국 특허청 웹사이트(www.uspto.gov)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특허출원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기다리는 순서가 있다. 출원서는 제목, 발명분야, 기존기술, 발명요약, 도면설명, 발명구체적설명(실시 예), 청구항, 초록 8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심박사에 따르면 최근 특허 가부결과는 약 1년에서 1년6개월 가량이 소요되며 특허권이 인정되면 권리를 20년간 행사할 수 있다.

출원서 작성과 관련해 심박사는 “발명자의 불충분한 내용을 근거로 자격미달자가 작성한 서류는 정보유출에 불과하다”며 전문 변호사나 변리사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다만 전문적인 도움을 받더라도 전문인들이 내용을 추가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문 만큼 먼저 서류와 내용을 잘 정리해 찾아가는 것이 비용 효과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관련 투자에 대해 투자자가 주의할 사례로 심박사는 비법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지 않고 입조심을 통해 기술력을 보존하자는 이른바 ‘코카콜라 추종자’, 특허는 있지만 비법은 특허 청구내용과 달리 따로 있다는 특허무효판정 대상 발명가, 출원 전에 여기저기 비공개합의(NDA) 조건으로 기술을 흘리고 다니는 NDA 추종자들을 주의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허가 있더라도 공동 발명자로 특허권에 대해 약자 입장에 선 사람이나 회사 고용인으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타회사에 누출하려는 사람, 특허출원만 목적으로 하는 출원자들도 투자주의 대상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특허, 이것만은 알아두자

█특허법은 국내법으로 각 국가별로 신청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가 가입한 파리조약과 PCT에 따라 가입국 출원 1년 이내 타국에서 출원할 경우에는 먼저 출원 날짜를 인정 받을 수 있다. 출원일자(미국은 발명일자)는 특허권을 인정 받기 위해 중요한 요소다.
█특허출원 서류상 가장 중요한 항목은 청구항으로 실질적인 특허권한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는 부분이다. 특허는 설명이나 요약부분이 아니라 청구항에 대해 나오는 것이다.
█특허가부 평가는 신규성(Novelty)과 진보성(Nonobviousness)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특히 신규성은 특허가부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공동발명의 경우 향후 권한행사 시비를 피하기 위해 신청자 범위설정이 중요하다. 가능한 공동발명자가 적을수록 특허권 행사에 잡음을 피하는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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