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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법원, 자녀 체벌 옹호 판결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4-01-30 00:00

교육 목적 12세 이하 어린이 합법적 체벌 한계 규정
캐나다 대법원이 자녀 체벌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사들은 지난 30일 6대 3의 표결 결과로 부모와 학교 교사가 ‘분별력 있게’ 어린이들을 신체적으로 벌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형법 제 43조 조항 폐지를 거부했다.



대법원은 2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별력 있는 체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판결했으나 벨트나 넓적한 나무 조각, 자 등 도구를 사용해 때리는 것은 금지했다. 또, 어린이의 머리를 주먹으로 치거나 따귀를 때리는 것도 금지하는 등 법적으로 허용되는 체벌의 한계를 ‘교육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이고 가벼운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캐나다 어린이 및 청소년 법률 협회에서는 어린이 체벌 허용 조항을 폐지시키기 위해 캐나다 권리 자유 헌장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어린이들은 ‘2등 시민’으로 전락시켰다면서 캐나다 대법원에 헌법 소원을 냈었다. 협회 측 변호사들은 현대 사회에서 이미 거론될 필요조차 없어진 매맞지 않을 권리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 판사들은 형법 43조는 부모들의 체벌 필요성과 어린이들의 권리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맞추고 있는 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캐나다 교사 연합은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 법이 폐지된다면 아이들의 싸움을 막기 위해 개입한 교사가 폭행죄로 고발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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