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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파업 이번 주 계속 될 듯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10-11 00:00

정부-노조, 대안 없는 설전...입장차만 더 커져

“교사파업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대답할 수 없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교사 파업 사태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들은 “최소 일주일간 파업”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 협상 당사자인 주정부와 교사연맹은 언제까지 파업이 계속될지 확언을 피하고 있다.

BC주 노동부 마이크 드 종 장관은 주말동안 “교사들이 불법 파업을 계속 하는 동안 협상을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에 교육부 셜리 본즈 장관은 교육라운드테이블에 교사연맹(BCTF)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노조에 대해서 주정부는 강온 양면 접근을 구사하고 있으나 파업에 대한 실제 조치는 강경 일변도다. 주정부는 지난 주 BC주의회를 통해 교육분야 ‘필수근무(essential service)’ 적용안을 통과시켜 교사 파업 권한을 박탈했으며, 노조에 대해 이전 고용계약을 연장 수용하라고 명령했다.  드 종 장관은 교사파업에 대해 “정부-교사간 협상문제가 아니라 준법과 불법의 문제다”라며 “주의회 명령, 노동중재위원회(LRB)의 업무복귀 명령, 주법원 판결에 대해 교사연맹은 법을 지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9일 발표했다.

그러나 BC공립학교고용주협회(BCPSEA) 고발로 지난 주말 BC주법원으로부터 9일 불법파업 판결을 받은 BC교사연맹(BCTF)의 입장도 여전히 강경하다. BCTF 지니 심스 위원장은 “벌금부과 등 위협적인 법원 판결이 노사협상 진행 속도를 높일 수는 없다”고 10일 밝혔다.

BC주법원은 교사파업에 관한 벌금 액수와 처벌내용을 오는 13일 판결할 예정이다. 불법파업에 대해 법원은 하루 최대 15만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노조지도부를 구속할 수도 있다. 파업 중인 교사들 중 밴쿠버, 빅토리아 등지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파업활동 외에 정부조치에 대한 항의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심스 위원장은 주정부 조치들이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파업은 교사대우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에 대한 항의”라고 강조했다.

주정부와 BCTF는 각각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단체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파업대응조치 또는 파업에 대한 정당성을 내세우고 있다. 각 언론사들은 사설 등을 통해 정부는 새로운 해결책 없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고, 노조는 협상권 수호를 들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13일 법원 판결이 최대 변수 될 듯 

 BC주 교사파업은 결정적인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한 최소한 일주일 정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은 9일 BC주 고등법원이 교사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후 나오고 있다.

 파업 불법 규정은 노동중재위원회(LRB)가 7일 파업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을 내렸으나 교사들이 이를 듣지 않자 자동적으로 고등법원에 관련 사항이 제소되면서 나왔다. BC주법원은 교사파업에 대해 일단 불법이라고 판결은 내렸으나 관련 형량이나 벌금에 대한 판결은 13일로 미룬 상태다.

 이에 따라 교육청 등 관계자들은 13일 오후 10시로 예정된 주법원 파업관련 벌금 판결이 이번 파업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BC공립학교고용주협회(BCPSEA)는 교사연맹(BCTF)에 고액 벌금을 부과해 파업의지를 꺾어 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노조는 11일 주법원이 내린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목요일인 13일 고액 벌금 판결이 내려져도 최소한 이번 주 동안 학교 파업이 계속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주정부와 BCTF, BCPSEA 모두 강경일변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협상대상 간에 태도 변화가 먼저 요구되고 있다. 주정부 노동부 마이크 드 종 장관은 주말 기자회견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교사들과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BCTF는 10일 다른 노조의 지지성명을 공개하면서 “기본 협상권을 보장하지 않는 주정부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양자간의 입장은 예전보다 오히려 벌어진 상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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