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교사 파업 지원금 지급 중단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10-13 00:00

BC노동조합연맹, "정부 협상 안 나서면 17일 연대 시위"

BC주 고등법원은 불법 파업중인 BC교사연맹(BCTF)에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자산 동결 명령을 13일 내려 파업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원천 봉쇄했다.

브렌다 브라운 판사는 BCTF 자산 동결을 통해 앞으로 30일간, 파업 중인 교사들에게 하루 50달러씩 지급되는 파업 지원금(Strike pay) 지급을 중단시켰다. 파업 지원금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하는 노조원들에게 노조가 지급하는 생계비다.

브라운 판사는 모니터를 선정해 법원 명령 수행여부를 감시토록 하고 불법 파업 벌금에 대해서는 유예를 두었다가 추후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선임한 모니터는 교사연맹 장부와 금융거래기록 재정 상태를 모두 확인할 권리를 갖고 있다. 교사연맹은 BC주내 노조 중 자금동원능력이 가장 튼튼한 노조 중 하나로, 이번 판결은 파업에 대한 처벌보다는 향후 파업 중단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당장 파업을 중단시킬만한 위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교사연맹은 자산이 동결됨에 따라 시위 활동 지원에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 교사연맹은 다른 노조나 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BC공립학교고용주협회(BCPSEA) 선임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교사노조 협상파트너인 BCPSEA는 앞서 불법 파업에 대해 무거운 벌금을 부과해 교사 파업의지를 꺾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핸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불법쟁의 중단에 혁신적인 방법”이라며 교사들의 업무복귀를 촉구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조도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판결 전 BC교사연맹 지니 심스 위원장은 징역과 고액 벌금 판결을 감수하겠다고 밝혔으나 법원이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내부 회의를 거쳐 대응키로 했다.

다른 방향에서 파업이 해소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사연맹은 판결에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26개 교육청 교육위원들이 BC공립학교고용주협회와 BC교사연맹의 협상 재개 권고를 결의했다며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내용의 권고는 광역 밴쿠버내 밴쿠버, 써리, 코퀴틀람, 버나비, 뉴웨스트민스터 교육청 교육위원들에 의해 결의됐다. 심스 위원장은 “협상 압력을 강제 법령이 아닌 권고 형태로 결의하면서 많은 교육위원들이 우리 입장에 서 주어서 기쁘다”며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사 파업으로 임시 휴교 상태인 공립학교들의 정상 수업이 언제부터 재개될 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태다. 교사연맹은 법원 판결이 나온 13일 밤 대책 회의를 가졌으며 14일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교사연맹의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다.

권민수기자 ms@vanchosun.com

 

"주정부 협상 안 나서면 17일 연대 시위"

 

BC 노동조합연맹은 이번 주말내에 BC주정부가 BC교사연맹과의 협상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 빅토리아 의사당 앞에서 교사연맹의 파업을 지지하는 연대 시위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짐 싱클레어 BC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정부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싱클레어 위원장은 법원으로부터 파업 지원금 지급 동결 명령을 받은 교사연맹에 자금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