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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용 부동산의 세무보고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09-19 00:00

밴쿠버 부동산 열기가 날로 더해지면서 주거의 목적뿐만 아니라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 세무상 임대소득 보고 및 경비처리 가능 비용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개발 토지

랭리(Langley)나 Abbotsford에 토지/임야를 구입한 후 토지/임야에서 부분적인 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모기지 이자비용 및 재산세 공제에 대한 제한이 있게 됩니다. 이 제한 요건은 이자비용과 재산세의 비용처리를 하면서 손실을 임의적으로 만들어 내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면에 구입하신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는 이런 제한없이 이자비용 및 재산세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토지가 비지니스용으로 “소유”뿐만 아니라 필히“사용”이 되고 있어야 합니다.

토지 및 임야를 판매의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이는 재고품(Inventory)으로 간주되며 판매전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당해년도 비용으로 간주되지 않고 재고품의 원가를 높이게 됩니다. 예로써 1년전 3만5000달러에 구입한 땅의 올해 모기지 이자 비용이 1000달러이고 재산세가 200달러인 경우 올해 이땅의 새로운 원가는 3만6200달러가 됩니다. 차후 이 땅을 5만달러로 판매할 경우 $13,800 ($50,000 - $36,200)의 양도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거주택의 부분 임대

지하실 혹은 남는 공간을 부분적으로 임대하실 경우 개인비용과 임대비용을 확실히 구분해야 합니다. CRA(캐나다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의 비용 할당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방의 숫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집에 7 개의 방이 있고 2 개의 방을 임대해 주는 경우 2/7의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면적을 이용하여 비용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총 면적 2,500sq.ft. 이고 렌트 면적이 500sq.ft.인 경우 500/2,500로 비용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사항은 주거주지 주택의 부분 임대인 경우 CCA (세무상 감가 상각)는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임대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CCA를 하시는 경우 주거주지 양도세 면세권를 잃게 되므로 CCA 하신 부분에서는 차후 양도소득세의 의무가 부가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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