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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자녀 가정도 이민 허용해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10-21 00:00

연방대법원, 이민 거부 당한 가족 재평가 명령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도 이민을 허용해야 하며 장애인 자녀를 캐나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21일 캐나다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졌다.

캐나다 이민법에는 사회보장제도에 지나친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를 ‘과도한 요구(Excessive demands)’로 분류해 이민을 불허하는 조항이 있다. 이번 판결은 이 조항에 의해 이민을 거부당한 두 가족이 낸 항소 결과로 나왔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거주하는 힐위츠 가족은 지능장애가 있는 20대 아들을 포함해 가족이민을 신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힐위츠 가족은 아들에 대한 특별 서비스 비용을 개인적으로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민 심사관은 20세 이상 자녀에 대한 양육능력 관련 개인재산 평가를 금하는 이민법 조항을 들어 이들 가족 이민을 거부했다.

네덜란드의 드 종 가족도 지능장애가 있는 딸과 함께 이민을 와 남부 온타리오주에 있는 농장구입을 희망했으나 이민 심사에서 거부당했다. 드 종 가족은 딸을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기독교계 사립학교에 보내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민부는 역시 이 관련 조항을 들어 이민을 거부했다.

이번에 이민허용판결을 내린 판사 중 다수는 이민자격이 되는 충분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자녀 양육능력은 무시한 심사결과가 “다소 모순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원은 이들 가족의 이민신청서류를 이민부로 반송했으며 다른 이민 심사관에게 맡겨 재평가할 것을 명령했다. 대법원 판사 중 2명은 이들 가족에 대한 캐나다 이민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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