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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10-24 00:00

부동산 투자가 제일 안전하고 수익성도 역시 부동산 투자가 최고로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은 오는데 막상 부동산에 투자를 하자니 자본이 부족하고, 투자를 안하고 있자니 분통이 터지는 분들은 어찌할 것인가? 물론 모기지를 얻어서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볼때 위험성이 높아짐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부동산 투자 신탁의 이용

캐나다에서는 REIT의 개념이 1980년대 중반에 처음 도입된 투자 형태로 이는 뮤추얼 펀드의 형식을 취하지만 투자자의 숫자가 제한되게 됩니다. 각 투자자는 부동산 신탁의 한 부분(unit)을 소유하게 되고 부동산 신탁이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 및 관리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일반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회사의 수익을 배당금 형식으로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신탁에서 얻어지는 모든 임대수익이나 양도차액은 투자자 개인에게 분배되며 세금이 개인투자자에게 직접 부가되게 됩니다. REIT의 장점은 상업용 부동산의 세무상 감가 상각비를 제하게 됨으로써 개인에게 배분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과세소득이 책정되게 됩니다. 감가상각된 부분은 기초 투자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양도차액이 있게 되는 경우가 많겠지요.

쉬운 예로, 현명한 투자자 김만득씨가 REIT에 $10,000을 투자해서 올해 $1,000의 현금수익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또한 REIT에서 세무상으로 $1,000을 감가 상각했다고 가정한다면 현재 배분된 $1,000에 대한 당해년도 소득세는 없게 되겠습니다. 감가 상각된 $1,000은 김만득씨의 기초투자액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 김만득씨의 REIT소유분을 $10,000에 양도할 경우 $1,000의 양도차액이 발생되겠지요. 계산: 기초 투자액 $10,000–(10,000–1,000)= $1,000. 자, 그럼 $1,000이 모두 과세 되는가? 물론 아니죠. 캐나다에서 양도소득은 50%만 과세되는 관계로 $50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가 되겠죠. 최고 세율을 적용해도 21.85% 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가지 사항은 REIT를 이용하므로써 소득세를 유예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임대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전환 가능케 함으로써 세금을 최고 50% 까지 줄일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투자를 막론하고 항상 위험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게 마련인데 REIT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자율이 올라가거나 부동산 가격/임대소득이 떨어질 경우 REIT의 가치도 당연히 떨어지지만 REIT가 부여하는 세무적 장점과 개인의 투자 형태, 위험 부담율을 고려해 최대한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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