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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연맹, 파업 종결 결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10-24 00:00

교사 77% 중재안 수용 찬성...24일부터 수업 재개

BC교사연맹(BCTF)의 파업으로 2주간 문을 닫았던 BC주 공립학교들이 24일부터 정상 수업을 재개했다.

교사연맹은 주말인 22일과 23일 이틀간 진행된 빈스 레디 중재관의 권고안 수용 찬반 투표에서 찬성 77%로 파업 종결을 결의했다. 교사연맹이 일요일인 23일 오후 8시 30분경 발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이번 투표에는 약 3만명의 교사들이 참여했으며 이중 77%가 파업을 끝내고 중재안을 수용하는 것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23%였다.

지니 심스 BC교사연맹 위원장은 24일 오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논란이 된 의안(Bill 12)을 철회 시키지는 못했지만 이번 교사연맹의 파업을 통해 우리 교사들은 교사들의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을 닫고 있던 의안 내용에 대한 수정과 공교육의 중요성을 정치적으로 이슈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심스 위원장은 학급당 학생수 제한, 특수 교육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등에 대해 주정부로부터 서면으로 보장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을 표했다. 또 교사들 사이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 없이 끝난 이번 파업 종결에 대한 불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파업 사태까지 치달은 교사연맹과 주정부간의 갈등은 파업 종결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주정부와 교사연맹은 24일 첫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큰 상태다. 교사연맹은 학급당 학생수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한 학교법 개정을 내년 6월 30일 이전에 마무리 지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셜리 본드 BC주 교육부 장관은 학급당 학생수 제한을 포함한 학교법 개정은 “필요한가 아닌가”의 문제이지 “언제 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BC교사연맹은 봉급 인상, 학급당 학생수 제한 등을 포함한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10월 7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었다. BC주 고등법원은 지난 주 21일 파업을 중단하고 직장에 복귀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2주 동안 불법 파업을 계속한 교사연맹에 대해  5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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