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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자녀 양육 보조 혜택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11-10 00:00

한 가정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비용이 들며, 특히 저소득 가정에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가족 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음을 알고 혜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 자녀 양육 보조 혜택(CCTB, Canada Child Tax Benefit))은  캐나다 정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수혜 자격이 있는 가정에게 매달 지급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보조금입니다. CCTB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이며 저소득 가정을 위한 전국 자녀 양육 보조금(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과 심한 정도의 장기적인 정신적 장애 혹은 육체적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가정에게 혜택을 주는 장애아를 위한 양육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CCTB는 한 가정의 소득과 자녀의 수에 따라 지급정도가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한 자녀당 1년에 대략 1000달러이상 지급된다고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웹 주소에서 여러분 각 가정의 지급분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cra-arc.gc.ca/benefits/calculator/menu-e.html

CCTB 신청자 자격은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합당해야 합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사는 자
* 자녀 양육을 근본적으로 담당하는 자
* 캐나다 거주자이며,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난민 혹은 임시 거주자 (18개월을 캐나다에
거주했고 그 다음 19개월째 유효한 체류허가가 있는 경우)
* 프로그램 기준에 맞는 가족 소득을 가진 자

CCTB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CCTB 신청서(Form RC66 - www.cra-arc.gc.ca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포함되어있는 가족 소득 세금 보고란에 소득세 보고액을 꼭 적어서 세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가 캐나다 신규 거주자이거나 오래 떠나있다가 되돌아온 거주자인 경우에는 ‘Status in Canada’ Schedule을 작성해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복사본과 신청자와 배우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복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서류가 접수된 시점에서 11개월까지만 소급 지급되므로 사회 보장 카드 번호가 나오면 곧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CCTB를 매년 지속적으로 수령하려면 신청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정지됩니다. 또한 자녀 양육 보조금이 제대로 정확하게 지급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신상 변화가 있을 경우 되도록 빨리 보고를 해야 합니다.
* 주소 변경
* 결혼관계 변화
* 양육하고 있는 자녀의 수 변화
* 수령자 혹은 배우자의 이민 혹은 캐나다 거주 상황 변화
위와 같은 변화는 1-800-387-1193로 전화, 혹은 온 라인 서비스 www.cra.gc.ca를 이용해서 보고 가능합니다.

CCTB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전화  1-800-387-1193 혹은
웹사이트 http://www.cra-arc.gc.ca/benefis/menu-e.html 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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