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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써리시가 가장 심각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11-11 00:00

ICBC보고서…시민단체, 제재 강화 촉구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사고가 증가한 가운데 써리시에서만 500건이 발생해 BC주내에서 가장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지목됐다.

ICBC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써리시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300명이 부상을 입고 11명이 숨졌다. 2003년에는 관련 사고 440건에 310명이 부상을 입고 4명이 사망했다.

써리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 BC주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 사고 5000건 중 1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BC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는 부상 3200명, 사망 93명이다.

연방경찰은 음주운전을 단속해도 처벌이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폴 멀비힐 경사는 “음주운전자를 기소 신청할 경우 경찰관 2명이 용의자 송치를 위해 2시간 가량 단속활동을 중단해야 하며 이후 법정출두를 위한 서류작성에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인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처벌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결과 음주운전자에 대해 24시간 도로접근금지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회(MADD)’ 광역 밴쿠버 지부장 밥 로리슨씨는 “주의원들에게 청원을 통해 경찰관이 재판 없이도 음주운전자에게 조치할 수 있는 도로접근금지 시한을 현행 24시간에서 14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기소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서류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현재 8시간에서 알버타주처럼 30분으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BC주 존 리스 법무장관은 “제재를 강화하려면 연방 하원에서 형사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 문제를 제기하면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써리관할 연방경찰은 음주운전자 166명을 적발, 이중 156명에 대해 운전금지행정조치(24시간 이상 운전 금지)를 내렸고 24시간 도로접근금지를 455건 조치했다.

24시간 도로접근금지는 음주측정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보통 0.8mg 이하일 경우 내려지며 그 이상일 경우 운전금지 행정조치나 기소신청에 들어간다. 24시간 도로접근금지는 운전자 기록에는 영구적으로 남고 운전면허 압류와 차량 견인 등은 이뤄지지만 벌금은 없고 형사 기록으로 남지는 않는다. 5년내 2차례 이상 24시간 금지를 당할 경우 운전금지 기간은 더 길어진다. 3번 이상 금지를 당한 경우 1000달러 수강료가 부과되는 운전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올해 써리시에서 음주운전을 포함해 각종 법령 위반으로 압수된 차량은 77대, 교통위반범칙금 통지서는 총 1만6953건이 발부됐으며 범칙금 평균 액수는 건당 150달러였다.

지난 해 음주운전 충돌사고는 광역 밴쿠버에서 써리에 이어 밴쿠버(400건), 버나비(190건), 델타(140건), 코퀴틀람(130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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