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내 집 마련 작전 RRSP ‘Home Buyers’ Plan’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12-05 00:00

부인: 여보, 드디어 우리가 꿈에 그리던 집을 찾았어요… 학군도 좋고 편리한 쇼핑, 교통, 아름다운 경치 등 우리가 원하던 모든 조건을 갖추었어요.

남편: 너무 좋은데 다운페이가 부족해서 어떻하지?

부인: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찾았던 드림홈이라 놓치기가 싫어요.

만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인의 사랑과 드림홈을 단번에 접수하셔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RSP 구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지만 ‘The Home Buyers’ Plan’(HBP)은 ‘Lifelong Learning Plan’(LLP)과 더불어 정부차원에서 개인들이 RRSP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도 금액

RRSP구좌에서 각 개인은 최고 2만달러까지 세금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고 4만달러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부모두 지난 4년간 주택을 구입하거나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세법상 RRSP에서 인출된 금액은 융자의 성격을 띄게 되며 반제 기한은 최고 15년 입니다. 첫번째 반제액은 인출된 금액의 1/15 이상이어야 하며 인출년도 이후 최고 2년부터 갚아 나가야 합니다. 쉬운 예로, 만일 제가 2005년 11월에 HBP를 통해 2만달러를 인출했을 경우 2007년 안에 최하 1,333달러($20,000 의 1/15)를 갚아야 합니다. 만일 이를 갚지 않을 경우 2007년 개인소득에 1,333달러가 추가되며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HBP 신청 방법

개인 RRSP구좌에서 HBP신청/인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RRSP를 구입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T1036 ‘Home Buyers Plan (HBP) Request to Withdraw Funds from an RRSP’ 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관련 기관에서는 이 신청서를 토대로 개인세 공제없이 신청액을 인출하게 됩니다. 

HBP 반제방법 역시 아주 간단합니다. 평소 사용하던 ‘RRSP contribution’ 방식으로 계속하되 반제액은 ‘T1 Schedule 7’에 구분만 해주면 됩니다. 물론 반제액에 대해서는 RRSP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겠죠.   

주의 사항

비교적 아주 간단한 절차이지만 제한조건이 많으므로 HBP를 통해 주택구입을 계획하는 경우 아래에 리스트 및 CRA 발행 가이드 ‘Home Buyers Plan’(HBP)를 꼼꼼히 체크해서 절차상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1)     RRSP contribution 에 90 일 안에 구입된 금액을 HBP에 포함하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되므로 꼭 91일 이상 된 금액만 사용해야 세무상 혜택을 볼 수 있음.

2)     주택 구입 계약서가 있어야 함.

3)     구입하는 주택의 목적이 주거주지로써 사용의도가 있어야 함. 투자목적은 안됨.

4)     이전 HBP 잔액이 없어야 함.

5)     HBP 인출 후 다음 해 10월 1일 안에 주택을 구입해야 함.

6)     신청인이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이어야 함. 등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