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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는 왜 구입해야 하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12-05 00:00

절세 가이드 (1)

내년 세금 신고를 앞두고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개인 소득세법 및 규정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절세 가이드’(이진우 공인 회계 사무소 제공)를 이번 주부터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RRSP란 개인의 연금 계좌를 의미하고 이 연금에 출자된 금액만큼 세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RRSP를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데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구입된 RRSP 금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의 한계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절세를 할 수가 있다. 둘째, RRSP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은 RRSP연금에서 회수하기 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즉, RRSP를 회수하는 시기는 대부분 은퇴 후 또는 65세 이후이므로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실제로 연금을 회수하는 시기까지 연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금(RRSP) 안에서 비과세 소득을 벌어 들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 출자금 중 일부를 배우자의 RRSP 출자금으로 돌려 배우자 RRSP를 만들 수도 있다.

만약 은퇴 후 배우자의 세율이 낮다면 배우자 RRSP를 만드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다. 배우자 RRSP에서 연금을 회수할 때, 회수된 연금은 세율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에 포함되고 이에 대한 세금이 산출된다. 따라서, 가족이 납부하는 총세금은 줄어 들게 될 것이다. 추가 절세로는, 두 부부 모두에게 연금 공제가 가능하고, 높은 소득으로 인한 Old Age Security 환수세(Old Age Security Clawback)를 줄일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RRSP 구입을 조기에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꼭 최대 RRSP 한계액의 전액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RRSP를 조기 구입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절세 방법 중 하나다. 이는RRSP를 구입함과 동시에 비과세 소득을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RRSP는 상품에 따라서, RRSP에서 발생된 비과세 소득이 최초 연금의 출자금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투자 상품들이 RRSP로 허용되는지 알아 보자. RRSP로 허용되는 투자 상품들로는 현금예금,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시에서 발행한 국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채권과 상장 증권, 캐나다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 유가증권, 매입 선택권 및 매출 선택권, 캐나다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며 캐나다 자원과 관련된 특허권에 대한 주,
캐나다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유한 책임 조합의 주 등이 있다. 이러한 RRSP상품들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은행 대출로 발생된 이자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2005년 2월 23일 정부 예산은 2005년 이후 RRSP 해외 투자 한계액을 폐지했다. Bill C-43은 2005년 6월 29일 Royal Assent를 받았으므로 해외 투자 한계액 폐지는 2005년 부터 실행되어 진다. 2005년부터는 개인이 원한다면 RRSP 전액을 해외 투자 상품으로만 구성할 수도 있다.

RRSP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투자액이 많은 분들은 투자액의 일부만을 RRSP로 묶을 수가 있다. RRSP로 묶어야 할 투자들로는 아무런 공제를 받지 못하고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야 하는 투자들이다.  GIC, 채권, 단기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외국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공제없이 받은 금액 전부가 본인의 소득에 잡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과 관련된 투자들은 RRSP에 묶어두는 것이 유리하다. 외국 투자로부터 발생한 일부 배당 소득은 소득 발생시 세금이 원천 징수된다. 이러한 배당 소득이 RRSP안에 묶여 있다면 원천 징수된 세금은 다시 환급받을 수도 없고 공제를 받을 수도 없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들을 RRSP에 묶어 놓지 않고 일반 투자를 했다면, 원천 징수되어 납부된 세금은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다.

양도 소득이나 캐나다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 소득은 소득의 50%에만 세금을 내고, 캐나다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은 배당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양도 소득이나 캐나다의 법인으로부터의 배당 소득을 발생시키는 투자들은 다른 투자들을 RRSP에 묶은 다음 그래도 RRSP에 여유가 있을 때 RRSP로 묶는 것이 유리하다.

RRSP 투자 상품과 이에 관련된 세법을 잘 이해하는 것은 최적의 절세 전략과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은퇴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 투자 전문가 그리고 세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제공 / 이진우 공인 회계 사무소 (604) 873 -1234

이 칼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관련된 법규가 변경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칼럼은 어떠한 법적 소송의 근거 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필자는 칼럼 내용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회계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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