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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를 주택구입 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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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5-12-12 00:00

절세 가이드 (2)

일반적으로는 구입한 RRSP를 인출할 경우, 인출금 전액이 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주택 구입자 플랜(The Home Buyer's Plan)을 이용하면 세금을 내지않고 1인당 최고 2만달러까지 인출하여 주택구입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보려면 본인 혹은 배우자가  최소한 5년 동안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RRSP를 인출한 다음해 10월 1일까지 지정한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만일 계획에 차질이 생겨 다음해 10월 1일까지 주택 구입이 끝나지 못했을 경우엔 그 해 12월 31일까지 벌금 없이 인출금을 반환할 수도 있다.

대개는 주택 구입자 플랜으로 자금을 인출할 경우, 세금이 없지만  GIC(Guaranteed Income Certificates) 등과 같은 경우  RRSP 투자 기관의 약정에 따라 조기 인출에 따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자신이 소유한 RRSP를 잘 파악해서 어느 기관의 자금을 인출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을 필요로 한다. 또한 조금씩 여러 차례에 걸쳐서 최고 한도액을 인출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같은 해(same calendar year)에 모든 인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자.

주택 구입을 위해 인출된 RRSP 자금은 융자금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일반 은행에서  융자한 자금을 상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한 내에 인출금만큼 다시 RRSP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구입 시기는 늦어도 인출한 당해 말로부터 2년 2개월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15년 내에 재구입을 마쳐야 하는데, 첫해에는 전체 인출금의 1/15, 두 번째 해에는 1/14 등 최소 의무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원할 경우 더 많은 금액을 갚아나갈 수도 있다. 인출했던 똑같은 RRSP를 구입할 필요는 없으며, 일반 RRSP 구입과  마찬가지로 세금보고용 영수증을 받지만, 인출 전에 한 번 소득 공제 혜택을 받았으므로,  일반 RRSP 구입과 달리 소득에서 공제되는 혜택은 다시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RRSP를 구입하면 누구나 바로 주택 구입자 플랜을 이용해 자금을 인출할 수 있을까? 본 혜택의 취지가 납세자들에게 이미 RRSP에 들어있는 자금을 운용하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RRSP를 구입한 뒤 소득공제 혜택만 받고 바로 인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어도 RRSP를 구입한 지 90일이 지나야 주택 구입자 플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 구입을 위한  계약금(down payment)을 갖고 있고 적립된 RRSP가 있다고 가정하자. 계약금으로 갖고 있는 돈으로 RRSP를 구입하고, 90일을 기다린 뒤 주택 구입자 플랜을 이용하면 계약금으로 구입한 RRSP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더러, 기존의 RRSP에서 추가로 인출할 수 있는 자금을 이용해 계약금(down payment)을 늘리면 월정 주택 융자 상환금도 줄이는 이득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개인별로 경제적인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결정에 앞서 전문가와 상의 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공 / 이진우 공인 회계 사무소 (604) 87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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