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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로부터의 부동산 취득 주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12-12 00:00

한국에서는 작년부터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쉬운 예로, 캐나다로 이민간 철이네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7억에 구입하는 경우10%인 7000만원을 원천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며 만일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취득자가 원천징수세액과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7700만원 납부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원천징수 당한 세금 7000만원은 나중에 집주인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양도소득세가 원천징수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더 내야 하고, 적으면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의 판정은 한국 소득세법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게 되며 소득세법에는‘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글을 읽고 “한국에서는 부동산 구입할 때 조심해야겠네”라는 생각과 동시 “혹시 캐나다에서도…” 라고 비슷한 법안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계속 읽어 주십시요. 캐나다에서도 이와 비슷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미리 국세청(CRA)에 보고하여 준수확인서(Certificate of Compliance)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만일 확인서가 없이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 취득자는 아래와 같은 책임/의무를 지게 됩니다.

1)     취득원가의 33.33%의 금액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하거나

2)     만일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도 취득원가가가 확인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초과될 경우 초과금액의 33.33%을 납부해야 함

3)     이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무기한 적용 됨– 예를 들어, 10년 후에도 납세의무가 소멸되지않음 

이 준수확인서(Certificate of Compliance)는 집주인과 취득자 모두에게 발행됩니다.

비거주자와의 거래 관계에서는 새로운 의무가 있음을 항상 유의하시고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의문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 회계사 및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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