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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P만기인출과 만기 전 사망시 세금적용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12-19 00:00

절세 가이드 (3)

해마다 적립된 RRSP는 만 69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전액을 RRSP 구좌에서 인출해야 하는데, 이 때 세 가지 옵션이 있다. 먼저 RRSP 구좌에 있는 투자금을 노후 인컴 펀드(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RRIF)나  종신 연금(Life annuity ) 혹은 기한부 연금(Term annuity)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RRSP 인출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인출금 전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고 자금을 환수하는 방법이 있다. 일단  RRSP 투자금을 인출할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차후 당해 소득보고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추가 공제를 계산해 일부 세금을 환불 받을 수도 있다. 그럼 노후 인컴 펀드와 연금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노후 인컴 펀드

노후 인컴 펀드(RRIF)는 이전된 투자금의 운용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 등의 수익을 지급 받는 것이므로 수익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노후 인컴 펀드로 이전한 자금은 매년 최소한 인출해야 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매년 최소 인출금이 조금씩 증가하는데, 원하는 금액만큼 얼마든지 인출할 수 있으므로 투자된 자금이 유동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노후 인컴 펀드의 수익금은 수익금을 수령하는 해에 세금을 내게 된다.

종신연금과 기한부 연금

RRSP기금이 연금으로 이전되면 노후 인컴 펀드와 마찬가지로 연금을 받는 해에 수령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며, 종신 연금(Life Annuity)은 사망 시까지, 기한부 연금(Term Annuity)은 정해진 나이까지 연금이 지급된다.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정해진 금액의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종신 연금의 경우, 본인 혹은 배우자가 살아있는 한 지속적인 수입원이 보장된다. 하지만 연금은 노후 인컴 펀드만큼 유동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는데, 일단 종신 연금이나 기한부 연금을 매입하면 연금을 해지하거나 자금을 인출할 수 없으며 계약 조건을 수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럼 RRSP를 적립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적립금은 어떻게 될까?

적립금을 양도받을 배우자 혹은 경제적인 독립 능력이 없는 자녀 혹은 손자, 손녀가 있을 경우에는 적립금이 배우자나 그 자녀에게 양도되며, 배우자나 경제적인 독립 능력이 없는 자녀 혹은 손자, 손녀가 없을 경우에는 RRSP 적립금 전액이 사망인의 당해 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내야 한다. 적립금을 양도받은 자가, 적립금을 세금이 유예되는 펀드로 이전할 경우에는 실지로 적립금이 인출될 때까지 세금이 유예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적립금을 양도 받은 자의 소득이 되어 양도 받은 그 해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 때 경제적인 독립 능력이 없는 자녀 혹은  손자, 손녀란 사망 바로 전 해의 소득이 개인 기초 공제금액(2004년 8012달러, 2005년 8148달러)을 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며, 소득이 개인 기초 공제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경제적인 독립 능력이 없음을 주장하려면 법적인 대변인이 국세청에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 칼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관련된 법규가 변경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칼럼은 어떠한 법적 소송의 근거 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필자는 칼럼 내용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회계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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