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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자녀 부모, 해외 부동산 구입 쉬워져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12-20 00:00

내년부터 '기러기 아빠' 집 구매 규제완화
[한국] 내년부터 유학 중인 자녀를 현지에서 돌보는 부모는 해외 부동산 구입이 한층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2년 이상 해당국에 머물 수 있는 비자 등을 사전에 제출해야 현지 주택 구입이 허용됐지만, 내년부터는 주택을 구입한 뒤 나중에 귀국해 해외 체류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해 2년 이상 해외에 머물 경우 한국은행에 가서 이런 계획을 신고하고 귀국 후 체류 사실을 증명하면 부동산 매입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 규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귀국 후에는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외 부동산을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이 어려울 때는 한국은행에 신고해 최장 3년간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불법·편법 해외 부동산 취득 사례를 전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7월 정부의 해외 부동산 취득 제한 완화에도 불구하고 불법·편법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회사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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