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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종류와 개인 소득 보고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12-29 00:00

다들 캐나다가 살기 좋은 곳이라지만, 세금에 관해선 좀 다르지 않을까?

한 해가 저물어가면서,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 또 다시 소득 보고의 스트레스가 슬며시 고개를 들고, 2005년 소득 보고에 대한 궁금증들이 일지 않을까 싶다. 아는 만큼 길이 보인다고 했던가. 이번 주부터 개인 소득보고에 대한 상식들을 항목별로 다뤄본다.

개인 소득 보고시, 보고 대상이 되는 소득원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이 된다. 고용 소득 (employment income), 즉 사업체에 고용되어 월급 혹은 커미션을 받아서 생긴 소득과, 임대사업과 적극적 사업 활동을 통해 얻은 사업 소득(business income),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 (other income)이 있다.

고용소득은 고용주가 해마다 2월말까지 직원들에게 발행해 주는 T4 혹은 T4A 용지를 근거로 해서 보고된다. 소득 신고 당해에 여러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한 뒤, 혹시 실수로 일부 T4 용지가 신고에서 누락되는 경우, 국세청이 고용주가 국세청에 보고한 T4 요약자료와 대조해 차후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소득 금액이 적더라도 납세자 명의로 발행된 T4는 누락없이 소득신고에 포함해야 소득 보고가 지연되지 않는다.

법인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월급은 사업소득이 아닌 고용소득으로 보고가 되고 세법상 하나의 독립체인 법인은 법인자체의 소득보고를 통해 비용 공제후의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을 보고하게 된다. 한편,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나 합명 회사 (Partnership)로 사업을 하는 경우엔, 소득보고 당해의 사업 손익을 따져 이익금의 전부(개인사업자의 경우) 혹은 일부(합명회사의 지분만큼)가 개인소득 보고시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사업소득의 경우, 3500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해 고용 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이외에 노후 연금 불입금이 9.9% 계산이 되고, 이 중의 반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가 된다.

고용소득만 있는 납세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납세 당해의 소득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개인 혹은 합명회사를 통해 사업활동을 한 경우엔 6월 15일까지 소득 보고를 마쳐야 한다. 주의할 점은 고용 소득자이건 개인 혹은 합명회사를 통해 사업을 했건,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소득 보고 마감과 상관없이 4월 30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타소득의 예로는 연금 소득, 고용 보험 수혜금,  이혼 후 받은 배우자 부양금, RRSP 인출금, 장학금 및 학비 보조금, RESP 인출금 등이 있는데, 장학금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나 최대 30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이 있다. 또한  이혼 후 받은 자녀 양육비와 사업장에서의 부상으로 인해 받은 산재 보험 보상금과 최저 생활 보장 보조금(financial assistance) 등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복권 당첨금이 소득세 법에 특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재미있는 일 중 하나이다.

다음 주부터는 개인 소득 보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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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캐나다 국세청에서는 캐나다로 이주한 지 3년 미만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집중 세무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상응하는 자산 증명이나 소득 보고 없이 고급 승용차 또는 큰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감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본인의 국내외 자산 증빙과 소득 보고 서류를 평상시에 잘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소득 보고 의무자들은 이러한 증빙 서류 준비와 더불어 캐나다를 포함한 국내외 모든 소득을 국세청에 정직히 보고하기를 권한다.

이 칼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관련된 법규가 변경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칼럼은 어떠한 법적 소송의 근거 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필자는 칼럼 내용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회계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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