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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아비의 소득 공제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1-03 00:00

개인 소득 보고시 소득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비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선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자녀 탁아비(childcare expenses)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부모가 모두 일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기 위해 탁아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으로는 자녀 탁아비(daycare, babysitting), 일부 캠프 비용 등이 있으며, 의료비, 학비, 교통비 등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18세 이상의 가족이 아닌 남에게 비용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SIN 번호가 있어서 받은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를 해야 한다. 소득 보고시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국세청에서 요청할 경우 제시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보통은 16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 두 사람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이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부모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이 일년 중 일정 기간동안 병상에 누워있었거나 학교에 다녔다면 그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소득이 높은 부모도 탁아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학교에 다닌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 공인 교육기관 혹은 고등학교에 최소한 연속 3주 이상 계속되는 프로 그램에 등록해 1주일에 10시간이상 혹은 한 달에 12시간이상 출석해야 한다.

공제 가능한 비용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른데, 소득보고 당해 말 현재 6세까지는 연 7000달러, 7세부터 15세까지는 연 4000달러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정신적 혹은 육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엔 연 10000달러로 그 한도가 늘어난다. 부모가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동한 아이의 탁아를 위해 캠프나 기숙학교를 이용했을 경우, 실제 비용에 상관없이 나이별 해당 한도액의 1/40이 일주일 당 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이 되며, 흔히 소득발생과 상관없이 자녀들의 레저 활동을 위해 캠프에 보내는 비용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제한도액과 별개로 일반적으로 비용공제를 신청하는 부모의 자녀 탁아비가 월급 혹은 사업소득의 2/3를 초과할 수 없다. 실제로는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지만 캐나다에 해외 소득을 보고하는 세법상의 거주민인 경우, 한국에서 발생한 탁아비 또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모두 일을 해서 2만5000달러와 5만달러를 각각 벌었고, 일하는 동안 5살난 딸을 돌보기 위해 2005년 1년간 6000달러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이 비용 중 500달러는 아이의 탁아를 위한 캠프를 1주 보내는데 지출하였다고 가정하여 보자.

일단 엄마의 소득이 아빠보다 낮기 때문에, 엄마가 딸의 탁아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세 아이의 경우 공제 한도액은 7000달러이므로, 일주일 캠프 비용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7000달러의 1/40, 175달러이다. 따라서 비용으로 지출된 6000달러 중 325달러(500-175달러)는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지출된 비용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탁아비는 5675달러가 된다.
결과적으로 이 가정의 경우 탁아비로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5세 아이의 경우 공제 한도액 7000달러와 엄마 소득의 2/3( 2/3 * $25,000 = $16,667), 그리고 실제로 지불된 금액 5675달러 중 가장 적은 금액, 즉 5675달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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