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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와 배우자부양금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1-09 00:00

이혼이나 별거 후 받는 부양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 부양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제 상의 혜택은 없을까?

이전까지 자녀양육비와 배우자 부양금이 세법상 같이 취급됐지만 1997년 5월 1일자로 법이 바뀌어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금에 대해 서로 다른 법이 적용된다. 1997년 5월 1일 이후에 결정된 법정 명령이나 서면 동의서에 의해 자녀 양육비가 지급될 경우, 자녀 양육비를 받는 사람은 이를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은 그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배우자 부양금은 받는 사람의 소득에 포함되고, 이를 지급하는 사람은 그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정 명령이나 서면 동의서에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금의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액 전액이 자녀 양육비로 간주된다.  병원비, 학비, 주택 융자금 상환 등 자녀나 배우자가 아닌 제 3자에게 돈이 지급된 경우, 그것이 오로지 배우자만을 위한 비용임이 확실치 않을 시엔, 전체 지급액이 자녀 양육비로 간주된다.

1997년 5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법정 명령이나 서면 동의서에 대해서도 새 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우선 예전의 법정 명령이나 서면 동의서가 1997년 4월 30일 이후에 수정되어 자녀 양육비의 금액이 달라졌을 경우이다. 그리고 법정 명령이나 서면 동의서의 양 당사자들이 새 법의 적용에 동의할 경우, 국세청에 T1157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997년 5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법정 명령이나 서면 동의서에 의해 지급되는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금이 계속해서 세금 공제 대상이 되려면, 한번 목돈으로 지급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자녀나 배우자를 위해 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소득 공제가 되는 배우자 부양금이 지급되는 경우-예를 들어 1997년 5월 1일 이후에 결정된 법정 명령이나 서면 동의서에 의해 배우자 부양금이 지급되거나, 또는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금의 금액이 구분되어 나타나 있는 경우와 1997년 5월 이전에 결정된 법정 명령이나 서면 동의서라도 새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법정 명령서나 서면 동의서 사본과 함께 T1158 양식을 국세청에 보내 등록을 해야 한다. 자녀 양육비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럼, 별거나 이혼과 관련해 지출된 변호사비는 세금공제가 될까? 세금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비와 관련해 지출된 대부분의 변호사비는 개인 비용으로 세금 공제에서 제외되지만 비용을 지출하는 쪽이 부양금을 받는 측인지 지급하는 측인지에 따라 일부가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부양금을 지급하는 측에서는 부양금이나 자녀 양육권과 관련해 지출된 비용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부양금을 받는 쪽에서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호사비가 공제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정기적인 자녀 양육비가 여러 번 밀린 것을 한 번에 받기 위해 든 변호사비는 공제가 되지만 한번의 목돈을 받기 위해 발생된 변호사비는 공제가 안 된다. 정기적으로 자녀 양육비를 받기 위해 혹은 양육비의 인상을 위해 발생한 변호사비는 자녀 양육비가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도 소득 신고시 공제가 된다. 최근까지 배우자 부양금을 받기 위해 발생한 변호사비는 공제가 되지 않았으나 2002년 10월 10일 이후부터 배우자 부양금을 받아내기 위해 발생한 변호사비도 공제 대상이 되고 있다.

매달 일정 금액의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면, 각각의 금액으로 얼마를 책정하느냐에 따라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세금과 세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회계사와 상담해 보길 권한다.

이 칼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관련된 법규가 변경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칼럼은 어떠한 법적 소송의 근거 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필자는 칼럼 내용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회계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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