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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취득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1-09 00:00

2006년부터는 해외로 유학 간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함께 출국한 부모가 현지에서 주택을 사려면 2년 이상 현지에 머문다는 약속을 하고 확인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2년 이상 현지에 머무는 것을 보장하는 해당 국가의 비자 등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006년부터 외환거래가 신고제로 바뀌는 데 맞춰 이런 내용의 ‘외국환거래 규정’개정안을 마련,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유학 간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해외에 가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일단 2년 이상 체재한다는 확약을 하고, 사후에 체재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부동산 취득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작년까지는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 등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유학을 간 자녀와 동행한 부모가 2년짜리 비자를 받기 힘들어 이런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주택을 산 부모가 현지에서 계속 살고 있는지 사후 확인하는 구체적인 검증 방법은 한국은행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2005.7.1일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한 거주자의 해외주거용주택 취득절차를 아래와 같이 게재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신고당시 2년 이상 해외에서 체재하고 있는 배우자가 체재할 목적을 포함한다)으로 미화 50만달러(국내에서의 지급금액 기준) 이내의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한국은행총재 신고 수리 취득 절차
·신고인 : 거주자
·취득부동산 명의인 :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
·취득 요건: 미화 50만달러 이내(지급금액 기준) 주거용 주택

●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2년 이상 체재 목적(신고당시 2년 이상 체재하고 있는 배우자 포함)

▶제출 서류
부동산취득 신고(수리)서, 부동산계약서(매매조건이 명시된 가계약서) 1부, 사유서 1부(취득자 및 거주예정자의 신분, 취득목적 및 거주예정기간, 취득대상 부동산 등을 서술)등

▶사후 관리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의 2)
·관련 보고서 제출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 부동산 취득 후 3월 이내
해외부동산처분보고서 : 처분대금 국내회수 후 3월 이내
수시보고서 : 한국은행총재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액이 미화 20만달러 이하인 경우 국세청 통보 제외

▶매각자금 국내회수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의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귀국일로부터 3년이내 동 주택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국내로 회수
·처분기한 연장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귀국일로부터 3년이내 기간 내에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연장 신고

* 신고 담당 부서 : 한국은행 외환심사팀(82-2-759-5775) 한국은행(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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