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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비용도 공제가 가능한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1-16 00:00

살면서 겪는 대소사 들 중, 그 스트레스 순위를 따지면 이사도 그 순위가 만만치 않게 높다고 한다. 그 만큼 힘들게 치른 이사이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기에,  이사 비용은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물지 않게 받는다.  이번 주에는 이사 비용과 소득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이사 비용도 세금 공제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해당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새 근무지로 이주하는 경우(고용주가 같아도 상관없음)와 대학 이상의 풀타임 교육을 위해 이주하는 경우 이사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우선 이사를 함으로써 주거지에서 새 근무지나 새 학교까지의 거리가  일반 교통로를 이용할 때 40 Km 이상 가까워져야  한다.  이사 비용의 경우, 새 근무지에서 얻은 소득이나 새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이나 보조금(bursary) 등의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데, 만약 이사 비용이 이사와 연관하여 발생된 소득보다 많을 경우, 남은 차액은 다음해들로 이월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럼 어떤 비용들이 이사 비용으로 인정될까?
먼저 가족들의 교통비와 이삿짐 운송비가 있겠고, 가족들이 이사와 관련해서 쓴 식사비와 숙박비, 그리고 교통비가 있다. 식사비와 숙박비의 경우, 실제로 이전 거주지에서 새 거주지로 이동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15일까지 임시 거주를 위해 쓴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새로 이주하는 곳에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미리 답사를 할 때 발생한 비용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실제 지출한 비용을 모두 클레임하려면 모든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고 차량 운행 일지도 기록해야  하지만 국세청에서 일률적으로 지정한 비용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경우, 따로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식사비는 한끼 당 $11, 1인 당 하루 $33을 초과할 수 없다. 차량을 이용해 이동했을 경우 자동차 경비는  출발하는 주에 따라 다르지만 운행 Km당 $0.36 에서 $0.44로 계산한다.

실제 이동에 든 경비 이외에 만일 주택을 임대했었다면 임대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다.  새 거주지로 옮기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집을 팔아야 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된 비용도 공제가 되지만 집을 팔  때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집을 팔려고 노력했지만 집이 팔리지 않았을 경우엔 집이 팔리기까지 빈 집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간 몰게지 이자, 재산세, 보험료, 전기료 등도 최고 $5,00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사 후  새 집을 살 때 들어간 비용(GST 제외) 과  새로 이주한 곳에서 운전 면허증이나  비 상업용 자동차 면허 등 법적인 서류들을 새로 발급받는 데 든 비용들 또한 공제가 가능하다. 모든 경우, 고용주가 이사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불했다면, 그 금액만큼은 공제에서 제외해야 한다.

한편 새 근무지로의 이주와 관련해 고용주에게 받는 혜택이 있다면 이를 소득에 포함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예를 들어,  주거 유지비가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이주할 때, 주거 수준 유지를 위해 고용주가 목돈을 지급하거나 무이자 혹은 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줄 경우, 혜택받은 만큼 모두 납세자의 소득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또 기존 거주지의 집을 팔때 발생한 손실을 고용주가 부담해 줄 경우도 있는데, 이 때 $15,000 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세자의 소득이 된다.

절세 가이드
-고용주가 이주비를 일부 부담해 줄 경우, 세금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로 명시하여 부담해   준다면 고용주에게는 추가 비용의 부담없이 납세자는 절세를 할 수 있다. 
- 매년 12월 31일 거주지를 기준으로 주 (provincial) 세율이 결정되므로 만일 세율이 높은 주에서 낮은 주로 이주한다면, 12월 31일 이전에 이주하는 것이 유리하고 세율이 낮은 주에서 높은 주로 이주한다면, 가능하면 다음 해로 이주를 늦추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

몇 주간  ‘소득 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용들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점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들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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