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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 후 음주사고, 파티 연 친구에게 책임 있나” "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1-20 00:00

[주목! 이 재판] 연방 대법원 관련 재판 시작

“파티에 참석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 파티를 연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가?” 캐나다 연방 대법원이 이 문제를 놓고 18일부터 심리를 시작했다.

조 차일드씨는 18세였던 1999년 차량 충돌 사고를 당했으며 차에 타고 있던 남자친구는 현장에서 숨지고 자신은 하반신 마비가 됐다. 사고를 낸 운전자 데스몬 데소모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친구집에서 열린 신년 전야 파티에서 술을 마신 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허용치의 2배가 넘는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데소모씨는 지난 2000년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복역중이다.

데소모씨에 대한 처벌은 내려졌으나 피해자인 차일드씨는 “파티를 연 사람에게도 도덕적 책임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온타리오주 법원은 1심에서 소송을 기각했으며 항소법원은 “파티에 참석한 사람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파티 주최자에게 물을 수도 있으나, 데소모씨 사건의 경우 파티 주최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차일드씨는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상대측 변호사는 “파티를 연 사람은 데소모씨가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파티장을 떠날 때 취했는지 여부를 알 방도가 없었다”며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다른 친구의 행동에 대해 친구가 책임져야 하는 불공평한 판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앞으로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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