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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거주자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1-20 00:00

2006년 1월 9자로 시행된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시행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규정은 해외이민을 준비중이시거나 해외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며, 기본적인 신고수리의 취지는 내국인의 해외장기체재에 따른 거주용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한 규정으로 향후 동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국내회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시행되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수리대상 부동산은 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현지에서 2년이상 체재할 목적의 주거용 부동산이지만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자녀의 주거용을 해외주택을 취득하시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당시 신고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장기체류비자 등을 취득하여 해외에 체재중인 자)는 신고수리대상이 아니며, 이 경우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를 한 후 자금을 반출하여 부동산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및 부동산 취득 명의인에 관해서는 신고인은 개인인 거주자이며, 부동산 취득 명의인은 신고인 본인 또는 신고인의 배우자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도 사후관리자료 제출,주택처분 및 매각대금 국내회수 등의 의무자는 신고인인 거주자입니다.

 금액 요건을 살펴보면 국내 송금액 기준 미화 100만달러 이내에 한하며, 현지에서 주택담보대출(Mortgage Loan) 등을 받아 취득하는 경우 주택구입가격은 제한이 없습니다만 이 경우 별도의 금전대차 신고는 불요하나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상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대출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확인합니다.

제출서류는 부동산취득 신고(수리)서 (은행서식), 신고인 및 거주예정자의 실명확인증표,거래 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권,신분증,법인등록증 등), 부동산 계약서 또는 매매조건이 명시된 가계약서, 부동산 감정평가서(현지 부동산중개업소 또는 부동산 가격정보 사이트의 자료도 인정 가능), 납세증명서(신고인의 조세체납 여부 확인용), 2년이상 체재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장기체류 비자 등), 신청일로부터 과거 3일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은행서식) 등입니다.

자료제공 : 한국외환은행 영업부 해외고객전담센터 한현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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