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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도 알고보면 재산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1-23 00:00

2005년 중 발생된 모든 소득은 2006년 4월 30일까지 2005 T1 이나 T1S-Special Form을 사용하여 보고 및 납세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4월 30일까지 예납 하시고 6월 15일까지 확정된 세무보고(T2124사용)를 하시면 되고 만일 예납을 하셔야 되면 이는 2004년 소득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2005년에 소득/추가납세액이 없으신 분은 필히 4월30일까지 보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CCTB(일명 우유값), GST Credit, BC Sales Tax Credit, OAS 및 주정부 MSP 보조금 등의 혜택을 못 받거나 늦게 받게 되므로 특별히 바쁜 일이 없으면 기간 내에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보고 대상은 캐나다, 한국 및 전세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연금소득, 실업자수당, 임대소득, RRSP 회수소득(69세 RRIF로 전환 시 주의 요구), 주식배당, 이자소득, 로열티 소득 및 자산 양도소득/손실 등이 있습니다.

올해 개인 소득신고시 필요한 준비자료로는 근로소득 증명서 T4, 이자/이익배당 T5 원천징수 영수증, 연금소득 T4A(P), T4A(OAS), 실업자수당 T4E, T4RSP등이 주로 있으며 파트너쉽의 T5013, WCB의 T5007 등이 있습니다.

공제를 위한 자료 및 공제가능 비용으로는 개인연금 RRSP 영수증, 부모 모두 직장을 갖거나 직장/학업을 병행할 경우의 탁아비용 영수증, 이사비용(직장 때문에), 목사님이거나 종교 단체의 지도자급인 경우의 거주지 공제(Clergy Resident Deduction), 처방약값(Prescription Drugs), 안경 등 영수증(수의사 영수증은 안됨 –가끔 공제 여부를 묻는 경우가 있음), 기부금 영수증, 100달러 이상 되는 학자금 (본인/자녀분) T2202 등이 있는데 만일 비용의 공제여부가 확실치 않으면 T1 신고서 Page 3의 Line 207에서 232와 Schedule 1의 공제 사항 항목들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05년에 소득은 고사하고 부동산 투자 안하고 주식 투자했다가 손해만 봤는데 무슨 소득신고를 하겠는가 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NASDAQ에서든 KOSDAQ에서 얻은 손실은 T-1 Schedule 3에 보고하여 차후에 주식시장의 반등 혹은 부동산 양도 차익 발생시 양도소득 세금을 줄이거나 아예 안 낼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아픈 기억 되살리고 싶지 않다고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손실을 등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등록된 손실은 소득이 있을때 까지 영원히 보존되고 만일 지난 3년안에 소득이 있어 세금을 냈을 경우 올해 발생한 손실을 이용하여 이전 납부하신 세금을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2005년에 부동산 매매차익을 얻으셨다면 그전에 등록해둔 손실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주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개인 세무 보고는 자신이 직접 하도록 권장하고 싶습니다. 개인 소득신고를 통해 얻는 간접적 세법 지식은 캐나다 정부의 기본  재무정책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왜 RRSP 저축에 호의적인 세금혜택을 부여 할까요? 이는 정부가 개인으로 하여금 저축을 장려하려는 의도가 세무제도에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학자금공제, 탁아비용, 중소기업투자의 공제제도등도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세금보고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General Income Tax and Benefit Guide 2005을 참고하시거나, www.ccra.gc.ca 혹은 수신자 부담 1-800-959-2221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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