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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그게 그거?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1-23 00:00

소득 공제(tax deduction)와 세액 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는  확실히 다른 개념이지만 혼동하기 쉬운 게 사실이다. 이번 주에는 이 둘의 차이를 알아보기로 하자.

소득 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 세금 감면 액수는 개개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최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자의 경우, 주정부 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 달러의 소득 공제로 약 21센트의 세금이 준다고 보면 되겠다. 지난 주까지 알아보았던 RRSP, 자녀 탁아비, 이사 비용, 배우자 부양금 등이 소득 공제의 대상들이다. 

반면 세액 공제는 실제로 납부할 세금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개개인의 소득액과 소득세율에 상관없이 모두가 일률적인 세금 감면을 받는다. 연방세(Federal Tax)는  최저 연방세율인 15% (2005년)가 적용되고 BC주의 경우 6.05%가 적용된다. 가장 대표적인 세액 공제의 예가  흔히 기본 공제라고 불리는 것이다. 개인별로 8648달러의 소득(basic personal amount)에 대해 연방세의 경우 이 소득의 15%, 즉 1297달러의 세금을 누구나 감면받는다.

두 번째 세액 공제의 예가 배우자 공제(The spouse or common-law partner credit)로, 최고 7344달러의 15%인 1101.60달러까지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 배우자 공제의 액수는 배우자의 소득이 735달러 이상일 경우, 초과되는 금액만큼 공제 액수가 줄어들고 배우자의 소득이 8079달러가 넘을 경우, 배우자 공제를 아예 신청할 수 없다. 배우자 공제는 부부 둘 중 한 사람만 공제할 수 있고, 별거나 이혼 시에는 배우자에 상당하는 자격으로 18세 미만의 함께 거주하는 부양자(dependent)에 대해 같은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부양자 공제(The eligible dependent credit)를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정신적 혹은 육체적으로 허약하거나 노쇠하여 납세자가 부양 해야만 하는 18세 이상의 자녀, 손자나  친척이 있을 경우에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3848달러까지 노약자 부양 공제(The infirm dependant credit)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부양자의 소득이 9308달러를 넘는 경우엔  공제가 불가능하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모시고 살면서 그들을 부양하는 납세자의 경우 노인들이 받는 연금 수입 때문에 위의 노약자 부양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연금 수입이 1만6989달러를 넘지 않을 경우 Caregiver Credit을 신청할 수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정신적 혹은 육체적 허약자(나이 제한 없음)를 돌보기 위해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공제액은 노약자 부양 공제와 마찬가지로 최고 3848달러이고, 같은 사람에 대해 부양자 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을 제해야 한다.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심한 정신적 혹은 육체적 장애가 적어도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의사의 확인서(국세청 양식  T2201, Disability Tax  Credit Certificate)가 있으면  최고 6596달러의 장애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만일 장애자가 18세 미만일 경우, 추가 공제 3848달러가 가능하다.

다음 주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부금 세액 공제와 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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