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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1-30 00:00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지만, 좋은 일도 하고 세금도 줄일 수 있다면, 오른 손이 한 일을 왼손이 살짝 알게 하더라도 용서가 되지 않을까?

이번 주엔 기부금과 기부금 세액 공제(Tax credits for charitable donations)에 대해 알아보겠다.

많은 분들이 기부금의 세금 공제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지난 주에 설명한 소득 공제(income deduction)와 세액 공제(tax credit)의 차이점이다.  정부에 등록된 자선 기관 (registered charity), 등록된 캐나다 아마추어 스포츠 단체(registered Canadian amateur athletic associations), 시 정부(municipalities), 연방 정부(federal government)나 주 정부(provincial government)에 지불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제 상에 혜택이 있으나,  흔히 생각하듯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기부금 금액만큼 줄여 주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의 몇 퍼센트를 계산하여, 계산된 그 해 납부세액을 그 만큼 줄여준다. 즉 기부금은 세액 공제(tax credit)의 대상이다. 
그럼 세금을 얼마나 줄여줄까? 지난 주에 설명했던 일반 세액 공제 계산과 마찬가지로 연방 최저 세율 15%(2005년)를 곱해 주면 되는데, 기부금의 경우 특별히 2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9%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즉 처음 기부금 200달러까지는 15%,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9%이며 주 정부 공제까지 합하면 대략 기부금의 40% 정도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300달러를 기부했다면, 연방 공제만 따져 볼 경우 처음 200달러에 대해서15% ( 30달러), 초과되는 100달러에 대해서 29% (29달러) 총 59달러의 세금이 줄고, BC 주의 경우 주 정부 공제 26.80달러를 포함하면 85.80달러의 세금이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한국 등 외국에 등록된 기관에 지불한 기부금은 캐나다 내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그 나라에서 발생한 순이익(net income)이 있을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기부금은 실제로 지불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약정 기부금(pledges)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개인의 경우 기부금은 순이익(net income)의 75%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사망해와 그 전 해(carryback의 경우)에는 순이익의 100%까지 가능하다. 올해에 지불한 기부금이 있으나  기부금 세액 공제를 사용하기 전에 이미 납부할 세금이 없다거나 기부금의 일부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아도 납부할 세금이 없을 때, 혹은 공제 한도를 넘어 사용되지 않고 남은 기부금은 앞으로 5년간 이월(carryforward)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망한 해에 지불한 기부금은 앞으로 이월이 불가능하므로 전년도로 이월(carryback)해 사망 바로 전 해에 납부한 세금을 공제 금액만큼 환급 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를 인정 받으려면 소득 보고 시에 영수증 원본을 첨부해야 하며, 영수증에는 반드시 영수증 발급 기관의 자선단체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소득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엔 영수증을 보내지 않아도 되지만, 차후에 국세청에서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절세 가이드

부부에게 각각 기부금이 있을 때, 두 사람이 각각 기부금 공제를 받는 것 보다는 한 사람이 전체 금액을 공제받는 게 금액이 크진 않지만 세금을 조금 더 줄이는 효과가 있다. 처음 200달러에 대한 낮은 공제율을 한 번만 적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기부금 영수증에 부부 중 한 사람의 이름만 표기되어 있어도 부부 중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주엔 의료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This article is for information purpose only and may contain outdated information.  The article cannot be used for any legal claims.  The wri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 claims based on this article.  Please consult with your accountant before taking any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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