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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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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6-01-30 00:00

“나는 갈때까지 가본다. 절대로 소득보고도 안하고 해외자산 신고도 안한다.” 라고 마음먹고 있는 분들을 위해 소득세 체납 및 세무보고 사항을 누락시키는 경우 어떤 세무 조항들이 적용되며 벌금 및 이에 부여되는 이자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금납부의 기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최종 세금납부기일은 세무년도 다음해의 4월30일이 되겠습니다. 즉, 2003년도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 2004년 4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어, 이상하네, 나는 개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6월 15일까지 보고하면 된다고 하던데?”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는 경우 세무보고는 6월15일까지 하시면 되지만 만일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있는 경우 납부일은 4월 30일이 적용됩니다.

만일 납부액을 위에 명시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월 1일부터 이자 및 벌금이 부가되게 됩니다. 만일 벌금이 부가되었다면 벌금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 됩니다. 이자율은 분기별로 명시되게 되는데 대략 Bank of Canada 이자율 Plus 4%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분기에 적용되는 자세한 이자율은 www.ccra-adrc.gc.ca/tax/faq/interest_rates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벌금 계산은 미납액의 5%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로 $1,200의 미납액이 있을 경우 $60의 벌금이 부가되며 $1,260에 대한 이자가 5월 1일부터 부가됩니다. 추가로 부가되는 벌금은 매달 미납액의 1% 매달 부가됩니다(최고 12%).

주기적으로 늦게 세무보고를 하는 납세자에 한하여 이 벌금 적용률이 10%로 높아지며 매달 적용되는 부가률도 2%로 상향 조정됩니다(최고 40%).

세무 information 보고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예로, T1135 해외자산보고서 미제출) 최하 $100 에서 최고 $2,500의 벌금이 부가됩니다.

세무보고를 절대로 안한다고 결심하셨다가 차후에 마음을 고쳐 착실한 납세자가 되겠다고 자진 신고하시는 분들은 Voluntary Disclosure Program(VDP)에 적용하여 추가/누락된 부분을 보고하시게 됩니다. 만일 이와 같은 경우가 적용되는 경우 국세청에 직접 보고하시기 전에 전문회계사/변호사와 꼭 상담하시기 권장해 드립니다. 이유인 즉, VDP가 적용되는 경우 벌금 및 기소가 면제될 수 있지만 자진신고시 혹시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및 기소 될 소지가 있으므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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