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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탄핵가결·권한정지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4-03-12 00:00

高총리 권한대행 "경제안정 총력" 憲裁소장 "신속한 판단 내리겠다"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은 56년 헌정 사상 처음이다.



탄핵안 통과 후 김기춘(金淇春)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회 탄핵 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보냈으며, 이때부터 노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되고 헌법 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9명의 헌법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노 대통령은 파면되며, 기각될 경우 국회 탄핵안은 곧바로 폐기되고 노 대통령의 권한은 회복된다. 헌법 재판소법 38조는 ‘심판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이내에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돼 있다.



노 대통령 권한 정지 기간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대통령 권한은 고건(高建)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으로서 행사하게 된다.



고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발표문을 내고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데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스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부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비상한 각오로 국정수행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 권한대행은 이어 비상 경제·안보관련 장관 간담회 및 임시 국무회의를 잇달아 소집,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가 흔들림 없도록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1시 박관용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끌어낸 후 탄핵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한나라당 129명, 민주당 53명, 자민련 8명, 기타 비교섭 단체 5명 등 195명의 의원이 투표한 가운데 193명 찬성, 2명 반대로 가결시켰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 의원 271명의 3분의 2 이상인 181명이다. 약 50분간에 걸쳐 진행된 표결 과정에서 경위 및 야당의원들과 표결을 저지하려는 열린우리당 의원들간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열린우리당은 탄핵안 가결 후 발표된 성명을 통해 “탄핵안 통과는 3·12 국회 쿠데타”라고 비난하고, 탄핵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결정 요청을 하기로 했으며,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탄핵심판 청구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절차나 그외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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