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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주택매각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2-06 00:00

얼마 전에 한 여성분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한달전에 한국에서 어머니가 다녀가셨는데 결혼해서 월세로 살고 있는 딸이 안스럽기도 하고 밴쿠버 부동산시장도 활황이다 보니 여유 돈으로 밴쿠버에 주택 하나 장만할까 하다가 주위 분들에게 외국인은 양도소득세를 총 차액의 25%나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구입을 포기한 채 한국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비거주자의 주택매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비거주자로서 캐나다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세법 조항 116에 의거하여 특정 양식(일명 T2062)을 이용해 부동산 매각 내역을 반드시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보고서와 동봉된 양도차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접수한 후 잘 받았다는 Clearance Certificate (납세 증명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엉? 25% 내는거 맞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십니다. 최종 세금액은 당해년도 개인소득신고 시 정산되며 일반적으로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양도세 최고 누진율 적용 21.46%(2005년 비거주자)이 되므로 평균 소득세율은 이 보다 적게 적용되겠습니다.

이 제도의 요점은 캐나다에서 얻은 양도차액을 우선 미리 납부하고 나중에 정산하라는 것이고 캐나다에 있는 자산 다 팔고 해외로 도망(?)친다 하더라도 차액의 25%를 선불(디파짓) 형태로 받아 놓았으면 국세청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컨셉이죠. 참고로, 만일 Clearance Certificate을 못 받았을 경우 비거주자로부터 주택을 구입한 Purchaser는 구매금액의 25%(경우에 따라 50%)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시 만일 BC Realestate Association에서 발행하는 Contract of Purchase and Sale 양식에 이용하신다면 Seller Information에 캐나다 거주자/비거주자 난을 꼭 주의 깊게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개인소득신고 시 세무상 비용처리해서 양도차액 세금을 더욱 줄일 수 있는 비용은 부동산 커미션, 변호사 수수료, 회계비용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절차를 직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고 주택을 사고 팔때 선임하게 되는 변호사님들께서 모두 대행해 주시게 되므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보다 정확한 세무지식을 통해 앞으로는 월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아깝게 놓치는 교민이 없으시기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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