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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이민난민委 판사 등 기소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4-03-19 00:00

이민난민심사위원회(IRB) 판사를 포함한 11명의 이민 관계자들이 돈을 받는 대가로 이민난민 신청 판결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RCMP가 3년 6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수사를 토대로 기소한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8000달러에서 1만5000달러의 돈을 받고 판결 결과를 조작하는 등 총 278개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RCMP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매우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다면서 이번에 고발된 이브즈 부보네 전 판사의 경우 몬트리올과 오타와에서 이민난민심사위원회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판결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총 98건의 혐의 사실로 고발됐고. 이 중 36건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라고 밝혔다. 특히 캐나다 여권을 위조한 사실까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 부보네 전 판사는 1996년부터 이민난민심사위원회 판사로 재직했으며 RCMP 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된 2001년 10월 유급 정직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RCMP는 지금까지 판결 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파악된 50에서 60건의 판결 외에도 앞으로도 또 다른 범죄 사실이 발견되는 대로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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