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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교사연맹,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2-21 00:00

다음달부터 고용 협상 시작…6월말 타결 안되면 파업 가능성도 교사연맹, “대화 통한 합의 도달 위해 최선의 노력”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주정부와 BC교사연맹(BTF)의 협상을 앞두고 또다시 교사 파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BC교사연맹(BCTF)은 고용 계약 만료 시한인 오는 6월 30일까지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9월부터 파업에 돌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사연맹은 주정부와의 협상을 앞두고 다음달 열리는 정기 총회에서 협상 목표와 세부 요구 사항들을 확정할 방침이다. 교사연맹측의 요구는 봉급 인상, 학급당 학생수 제한 등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니 심스 BC교사연맹 위원장은 "대화를 통해 우리 학생들과 공교육 시스템, 그리고 교사 모두를 위한 최선의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라며 “파업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심스 위원장은 주정부가 베테랑 중재관인 빈스 레디씨에 기존 협상 절차 개선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 점을 들어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주정부와 교사연맹측은 단 한차례도 고용 계약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왔으며 주정부와 교사연맹 모두 기존 협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심스 회장은 지난 해 10월 파업 이후 주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교육 환경에는 전혀 개선된 것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 교사들이 무한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강조해 파업 카드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BC교사연맹은 지난 해 주정부가 기존 고용 계약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반발해 10월 7일부터 열흘간 파업에 들어갔었다. 교사연맹은 *봉급 15% 인상 *학급당 학생수 제한 *파업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주정부측과 35차례의 협상을 가졌으나 단 한 개 항목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BC고등법원은 교사연맹에 대해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직장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교사연맹은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파업을 계속했으며 법원은 교사연맹에 벌금 50만달러를 부과했다. 결국 파업 사태는 빈스 레디 중재관이 제시한 권고안을 주정부와 교사연맹 양측이 수용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2주만에 종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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