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절세의 기본, RRSP 구입하셨나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2-27 00:00

은퇴 후 소득이 없을 때까지 세금 유예

노후연금 저축제도로 불리는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는 가장 잘 알려진 절세 방법이자 은퇴 후 생활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 방법으로 지난 1957년 캐나다 정부가 국민들의 은퇴 자금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다.

RRSP는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돈봉투

RRSP는 대부분의 캐나다인이 현직에서 물러나 은퇴하게 되는 69세까지 세금이 유예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2005년도 총소득 3만달러 중 5000달러를 RRSP라는 돈봉투에 넣어두면,  국세청에서는 2만5000달러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5000달러에 대해서는 69세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은퇴 후 소득이 없을시 RRSP에 투자했던 돈을 찾아 쓰면 소득세를 거의 물지 않아도 될 만큼 절세 혜택을 받는다.

개개인이 매년 RRSP에 넣는 돈은 금융기관을 통해 뮤추얼 펀드 등의 투자상품이나 저축상품에 투자하게 되며, 69세 이후에는 노후연금이나 RRIF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젊어서 많이 벌 때 사서, 늙어서 적게 벌 때 찾아 쓸 수 있으므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RRSP의 구입한도와 이용방법

세제상의 특혜가 주어지므로, 정부에서는 RRSP의 구입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2005년도 세금 보고시에는 소득(근로소득 또는 사업체 운영 소득 등)의 18%, 또는 연간 1만6천500달러 미만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단 직장에서 은퇴적립금제도(Registered Retirement Pension Plan)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은퇴적립금에 납부한 금액(Pension Adjustment)을 공제해야 한다. RRSP 연간 구입한도액은 2006년 1만8000달러, 2007년 1만9000달러로 늘어나며 오는 2010년에는 연간 2만2000달러까지 한도액이 늘어난다.

RRSP의 구입은 연중 가능하지만 2005년도 세금보고에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3월1일까지 사야 하며, 구입한도액 미만으로 산 경우는 남는 금액을 다음해에 합산하여 살 수도 있다.

RRSP 구입시에는 금융기관에 따라 구좌개설을 위한 최저 구입액이 있을 수 있으며, 목돈을 들일 수도 있지만, 매달 50~200 달러씩 나누어서 적립 할 수도 있다.
 
주택구입과 학자금 마련에 활용

새집 장만시 1인당 2만달러까지 유용 가능


RRSP는 납세자들에게 절세효과 외에도 주택구입시 자금대출을 해주는 홈 바이어 플랜(Home Buyers' Plan: HBP)과 평생교육 학자금 융자(The Lifelong Learning Plan: LLP)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HBP는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1인당 2만달러 까지 RRSP 투자금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RRSP를 갖고 있으면 최대 4만 달러까지 인출이 가능하며 인출한 금액은 무이자 대출이 될 뿐 아니라 세금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출한 금액은 인출 후 2년 뒤부터 15년간 갚아야 한다. 상환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LLP는 캐나다거주자로 풀타임(full-time)학생으로 3개월 이상 학업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최대 인출금액은 연간 1만 달러로 총 2만 달러 까지 가능하다. HBP와 마찬가지로 무이자 대출이며 상환 기관은 10년이다. 참고 웹사이트: www.cra-arc.gc.ca
 
RRSP가 만기가 되면
이와 같이 절세수단으로 수입을 저축하여 온 RRSP는 본인이 69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첫째, 전액을 찾거나 둘째, 연금(Annuity)을 사거나 셋째, RRIF로 돌려야 한다.

그런데 만기 후 전액을 한번에 찾아쓰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 RRSP의 만기금액이 그해의 과세수입에 포함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퇴한 그 다음해부터 69세가 되는 해까지 나눠서 찾아 쓰는 것이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방법이다.

두번째로 연금(Annuity)을 살 수 있는데, 69세가 되는 해까지 자기가 부은 RRSP의 총액을 가지고 일정기간 또는 사망시까지 매년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입하여 RRSP구좌를 폐쇄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세금은 연금을 받아 쓰는 해에 내게 된다. 마지막으로 RRSP를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로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RRIF는 RRSP와 유사한 하나의 기금으로서 각종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 하면서 매년 정부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금액을 쓰면서 과세수입에 포함시켜야 한다.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