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외에 2년만 거주하면 구입금액에 관계없이 해외 주택·아파트 등을 영구히 소유할 수 있고, 해외 주택을 임대 등 투자 목적에 활용하거나 상속할 수도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구입가격이 100만달러(약 10억원)를 넘는 부동산은 구입할 수 없었으며, 100만 달러 이하라도 귀국하면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다.
또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현행 1000만달러)도 폐지, 금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해외 기업이나 음식점·세탁소·호텔 등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재경부는 이날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 방어를 위한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외환거래 규제 완화 방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새 규정은 작년 7월 이후 해외 부동산을 산 사람(송금일 기준)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김재호기자 jaeho@chosun.com
주거용 해외 부동산 구입 자유화 Q&A
―주거용 주택임을 어떻게 입증하나?
“주거용 해외주택이란 2년 이상 실제 주거하기 위해 취득한 것을 말한다. 주택구입에 필요한 돈을 해외송금하는 외국환은행에서 2년간 해외에서 거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송금할 수 있다.”
―확약서만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나?
“그렇지 않다. 그 후 매 1년마다 외국에서 체류하고 있다는 증명원(법무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 있는 다른 가족이 대신 제출해도 무방하다. 이 증명원을 2번 제출하면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된다.”
―매년 출입국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간주돼 금감원 조사를 받고, 해당 주택은 귀국일 이후 3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
―해외 거주기간 동안 전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나?
“아니다. 해외 특정국가에 6개월 이상 머물면 그곳에 1년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즉 해외유학 하는 학생과 부모가 방학 때 잠시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렀다면 그곳에서 1년을 머무른 것으로 간주된다.”
―주거용 해외주택서 2년 이상 산 뒤 귀국하면 그 주택을 처분해야 하나?
“예전에는 귀국일로부터 3년 안에 해당주택을 팔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규제조항도 없어져, 귀국일 이후 3년을 넘겨 보유해도 괜찮다. 아무 때나 팔 수 있다는 뜻이다.”
―주거용이 아닌 투자용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어떤가?
“이번엔 주거용에 한해 규제를 풀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역시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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