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3-09 00:00

새 이민자에게 세금 신고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매년 소득세를 보고해야만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캐나다 거주자는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당해년도에 세금을 초과 납부했다면 환불을 받게 된다. 소득세 신고는 여러분이 정부에서 규정한 프로그램에 수혜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기준이 된다.

정부는 납부된 세금으로 도로, 학교,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않으면 형사죄에 해당하며 매년 정부에 소득액수와 납부한 세금액을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알려야 한다.

여러분이 고용인이라면 세금이 소득에서 자동적으로 공제되며, 너무 많이 공제되었으면 환불 받게 된다. 만일 너무 적게 공제되었으면 추가로 납부하게 되며 이러한 추가 납부, 환불 등은 소득세 신고를 마쳤을 때 확정된다.

여러분이 중, 저소득자이면 자녀양육보조금(Canada Child Tax Credit)과  부가가치세 보조금(Goods and Services Tax/Harmonized Sales Tax(GST/HST) Credit 등과 같은 다양한 정부 혜택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GST/HST Credit은 중, 저소득자와 가정에게 그들이 지불한 GST나 HST를 전부 혹은 일부를 차감 계산하여 일년에 4번 지급하는 면세된 보조금이다. 여러분의 GST/HST Credit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세무서의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http://www.cra-arc.gc.ca/benefits/calculator/menu-e.html

여러분이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 CCTB를 신청하기 원하거나 계속 수령하기를 원한다면 소득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 모두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한다.

실직했거나 소득보조 혹은 연금 수령자의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특히 노후 연금과 관련있는 저소득자를 위한 보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배우자 보조금(Allowance benefits)수령자는 혜택을 갱신하기위해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학생의 경우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대학과정을 공부하고 있거나 인력자원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직업관련 기술을 공부하고있는 16세 이상의 학생의 경우 교육비를 세금공제 받을 수 있다. 본인이 공제할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이월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학생은 꼭 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공제받지 않은 교육비를 그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다.

매년 4월 30일이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다. 개인 소득세 신고 양식은 우체국이나 세무소에서 얻을 수있다. 여러분이 저소득자이면서 세금 신고 내역이 간단한 경우에는 교육받은 봉사자들로부터 소득세 신고 작성 도움을 얻을 수 있다.  BC이민자봉사회(Immigrant Services Society of BC)에서는 코퀴틀람, 버나비, 밴쿠버 지역에서 무료 개인소득세 신고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며, 예약 및 문의는 전화 (604) 684-2561(ext .233) 혹은 (604) 684-7498로 하면 된다. 이외의 다른 무료 개인소득세 신고 작성 도움은  Canada Revenue Agency 전화 1-800-959-8281로 문의한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기한 내에 신고해야 과징금 및 처벌 받지 않아
캐나다 국세청(CRA)은 2016년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4월 30일에서 5월 1일로 변경됐음을 알렸다. 이는 세금 납부 마감 일이 일요일임에 따른 조치로 국세청은 5월 1일까지 접수된 서류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는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캐나다납세자 연맹 사실상 HST지지로 선회
BC주정부의 세금정책과 관련해 오래간만에 우군(友軍)이 나타났다. 캐나다 납세자연맹(CTF)은 고든 캠벨(Campbell) BC주수상이 발표한 2011년도 개인소득세율 15%인하가 통합소비세(HST) 도입으로 인해 늘어난 세부담을 상쇄하는 세수중립(revenue neutral) 효과가 있다며...
BC주정부 2007년 예산안...주택 문제 해소에 중점
BC주정부는 20일 2007년도 주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개인 소...
새 이민자에게 세금 신고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매년 소득세를 보고해야만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