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세금 신고 4월에 몰린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3-17 00:00

신고 마감 어기는 납세자 5명당 1명꼴 절세 혜택 제대로 챙기려면 미리 준비해야

캐나다인 5명 중 1명꼴로 세금 신고를 제때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신고 시즌을 맞아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 제조사인 유파일사가 데시마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 결과에 다르면 상당수 납세자들은 마감 직전에야 세금 신고를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벌금을 내거나 절세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설문 결과 응답자 70%가 세금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시작 날짜를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또 납세자 절반 가량(47%)은 접수가 마감되는 4월에 세금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28%는 세금 신고를 제출하고 난 후에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게다가 응답자 중 35%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절세 전략’을 거의 또는 한번도 활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유파일사측은 “마감 직전에야 서둘러 세금 신고를 할 경우 제대로 절세 혜택을 챙기지 못하거나 벌금을 무는 등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문가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캐나다 국세청(CRA)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체 세금 신고 중 49%에 해당하는 1160만건이 서면으로 접수됐다. 이 중 세금 신고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650만건이다.

 세금 신고 마감일을 넘길 경우 국세청에 내야 할 세금 액수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게 되며 한 달 연체될 때마다 추가로 1%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 내야 할 세금 1000달러를 2개월 연체할 경우 7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